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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상속법, 이것이 궁금했다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이유”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1 11:52

써리 석세스 한국 및 캐나다 상속법 설명회 지상 강좌-1
BC주 세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상속, 혹은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gift)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 파이오니아의 방정희 변호사는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상속세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수수료 규모는 물려받게 될 재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00만달러를 상속받게 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14만달러 정도라는 게 방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쯤 되면 상속과 그 절차는 적어도 이곳 캐나다 영토 안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속을 둘러싼 이 같은 안이한 생각은 곧바로 낭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일 써리 시티 도서관에서는 써리 석세스가 주관한 한국과 캐나다의 상속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방 변호사가 캐나다의 상속법과 상속 절차에 대해 강의했고, 한국법 설명은 한국의 대표 법무법인 중 하나인 로고스의 류두현 변호사가 맡았다. 두 강의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지면에 옮긴다. 먼저 캐나다 상속법에 대해 알아본다.



9일 써리 시티도서관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상속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 속 강사는 방정희 변호사.



“유언장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날 강의를 시작하며 방정희 변호사는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상속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별로 상속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방 변호사의 강의는 BC주 상속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무엇보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캐나다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를 증명해 줄 사례다.


<자영업자였던 남성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몇년 후 이 남자의 아내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모두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았다. 부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아버지가 숨졌을 때, 둘은 모두10대였다. 모친상을 치렀을 때 큰 아이는 대학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여전히 미성년자였다.>


방 변호사는 가상의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첫째, “남편 사망 후 아내는 어떤 절차를 통해 유산을 상속받았을까?” 둘째, “어머니마저 숨진 후 남아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았을까?” 셋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이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방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BC주 유산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에 의해 상속이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임명받은 유산집행인(Administrator)이 상속 절차에 개입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누군가 살아있다 해도 BC주 공공후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이 미성년 자녀의 상속 지분 사용을 법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방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상속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궁금증 한 가지. 부모 중 한 명이 살아있는데도 왜 미성년 자녀에게 공공 후견인이 필요할까? 이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 작성은 꼭 필요하다는 게 방 변호사의 전언이다. 방 변호사는 “BC주에서는 부모가 유언장으로 법정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후견인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상속 지분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언장이 없을 때 우선 법원에 유산집행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유산집행인(Administrator)을 지정받는 절차다. 유산집행인은 상속인 대표 혹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제 3자가 맡는다. 유산집행인은 장례 기간 동안 상주 역할을 하게 되고, 유산 배분이 끝날 때까지 상속 문제를 진행하고 결정할 법정 대리인이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산은 유산관리법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녀가 없을 때 유산은 모두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우선 지분이 돌아가고, 이후 남은 재산의 각각 절반이 배우자와 자녀의 몫이 된다.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 둘과 남게 된 아내는?”
자,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홀로 된 여성은 어떤 절차를 통해 유산을 물려받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것이 배우자 사망 후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인 듯 보인다. 방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여성은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을 자동 승계받게 된다”고 말했다. 수혜자가 아내로 되어 있을 경우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RRSP(사설연금제도)는 아내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남편 개인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자동차, 사업체의 주식 등은 유산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남편의 개인자산은 아내가 법원에 의해 유산집행인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결된다. 이후 유산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데, 문제는 위에 언급된 공공 후견인의 개입이다. 미성년 자녀의 지분은 공공후견이인이 관리하게 된다. 방 변호사는 “아이들 몫의 유산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아내는 공공후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유산은 또 어떻게 정리될까? 방 변호사는 “한국의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둘째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에도 유산 사용 전에 공공후견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만약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더라면 아내 혹은 아이들은 번거로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방 변호사는 “유언장에 유산집행인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유산집행인을 별도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또한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를 단독 상속인으로 해두었다면, 공공후견인의 개입 없이 남아 있는 아내가 유산을 관리하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절차는 그 반대에 비해 훨씬 단순하다.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받는 “유언장 검인 신청(Probate of Will)”을 통해 검인증(Letters Probate)을 취득하면, 상속 자산의 명의 변경이나 분배가 가능해진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자산 소재지에 따른 유언장 적용 범위 지정 ▲유산집행인 지정 ▲미성년 혹은 장애인 자녀를 위한 법정후견인 지정 ▲상속지분율 ▲장례절차에 대한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유언장 작성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 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정리·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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