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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어도 상속 가능, 시간이 문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16 00:00

은퇴자들이 사는 법(7) BC주의 유언장 제도 분배에 1년 이상 걸릴 수도...법률 비용도 늘어나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영어권 사회에는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을 지칭하는 'intestate'란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서류 형태의 유언장 작성을 중시하고 있다.

BC주 유언법(Wills Act)에 따르면 유언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유언작성자(testator)의 서명과 증인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증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인정하지 않는 등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언장 정의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유산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BC주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도 BC주에서는 유산관리법(Estate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유가족에게 유산이 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후 분배 소요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유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유언장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BC법률협회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어 유산관리법에 따른 분배가 이뤄질 경우 일반적으로 무(無)자녀 가정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종신재산권(Life interest)'을 보장받아 거주 주택 소유권과 유산 중 먼저 6만5000달러를 받게 된다. 이후 나머지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상속받게 된다.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와 자녀는 나머지 유산을 반반씩 나누게 되지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종신재산권에 따른 몫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의 1/3을 갖고 나머지 2/3를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다면 모든 자녀가 유산을 동등하게 나눠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부모가 없을 경우 형제에게, 형제가 없을 경우 조카에게 법적인 순서대로 상속권이 주어지며 이도 불가능하면 최근친자(next-of-kin)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 형태로 최대한 상속권을 보장한 후에 국가가 환수한다.

BC법률협회는 "유언장이 없으면 국가가 유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낭설이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원과 위탁공사의 재산관리 절차와 법률 비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유가족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낭설이 나올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률협회는 "19세 미만 자녀 몫의 유산은 BC공립후견 및 위탁공사(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 BC)가 관리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요구하면 유산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그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에 신청해 받아써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경우 매일 필요한 생활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협회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녀 양육과 재산 관리를 맡아줄 후견인(Guardian)을 반드시 정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후견인을 정해두지 않은 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숨진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협회는 또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준비하라고 권고했다(아래 항목 참조).

한편 BC주에서는 유언에 따른 상속 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유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인료(Probate filing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유산 1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검인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1만-2만5000달러는 기본 검인료 208달러, 2만5000-5만달러는 기본 검인료 208달러에 유산 1000달러당 6달러의 검인료가 추가된다. 유산이 5만달러 이상이면 기본 검인료 358달러에 5만달러가 넘는 유산 1000달러당 14달러의 검인료가 부과된다.

캐나다은행가협회는 유언장 작성 여부와 별도로 '만약의 사태'를 항상 대비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통상 사용하고 있는 은행 이용 계좌를 부부공동 명의로 해놓고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부가 금융 정보를 교환하거나 문서로 정리해 보관할 것을 권했다. 또한 보험과 RRSP의 경우 가입자 사망시 수혜자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 상속 처리 시간을 고려했을 때 보험은 장례비용 등 당장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BC법률협회도 "유언장은 유산 상속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며, 그것 외에도 검인료나 세금없이 유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공동소유(joint assets), RRSP와 RRIF 등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다.

황승일 변호사는 "최근에는 전체적인 재산 관리(wealth management)의 일부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한국인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재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유가족에게 과세되는 상속세, 캐나다에서 사망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납세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재산관리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이런 사안을 점검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이 기사에서 언급된 BC법률협회의 조언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편집자주>

유언장 작성 위해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들

1. 직계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와 나이가 기재된 리스트
2. 사후 선물 또는 기증을 하고 싶은 친구나 단체명과 연락처
3. 집, 자동차, 투자 및 가치 있는 개인 소유품이 기재된 리스트와 공동 소유 여부
4. 소유주가 명시돼 있는 부동산 또는 주택 등기서류
5.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본인 사망 시 보험 수혜자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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