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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04 14:50

배우자 선취권 인정, 이후 자녀-손자-부모-형제-조카 순 상속
BC주정부는 BC주 성인 중 45%는 유언장(will)이 없다며 3월 31일부터 4월 6일을 유언장 작성 권고 주간으로 정했다. 지난달 말일인 3월 31일부로 BC주는 새로운 유언, 유산 및 상속법(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약자 WESA)이 발효했는데, 이를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새 법은 유언장 작성 방식을 간소화하고, 격식에 맞지 않는 유서라도 법원이 이를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 BC주 지부는 BC주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일반적인 경우' 살던 집은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재산은 첫 6만5000달러까지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된다.

이때 자녀가 하나면 배우자와 자녀가 반으로 나눠 상속하나,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재산의 1/3은 배우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

상속권은 배우자에게 우선 돌아가고,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사망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며, 자녀 상속도 불가능하면, 손자·손녀, 부모, 형제·자매, 조카 순으로 상속권이 돌아간다. 한편 배우자의 정의에는 동거인도 포함되며, 동거인은 최소한 2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BC주에서는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administrator)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고아가 된 19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호자(guardian)도 법원이 정한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집행인(executor)으로 불리는 재산관리자를 친척이나 친구,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산에 따라 여러 상속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 자녀의 보호자도 정할 수 있다.

변호사 협회는 사후 비용을 아끼려면,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권하고 있다. 유언, 유산 상속에 관한 법규는 캐나다 국내에서는 주별로 정하기 때문에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영리 법무 지원 단체인 억세스프로보노(Access Pro bono, 이하 약자 APB)는 주정부 후원으로 5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나 회복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이들을 위해 무료 유언장 작성 클리닉을 연다고 4일 발표했다.

무료 유언장 클리닉은 밴쿠버 시내에서 오는 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열린다. 장소는 밴쿠버시내 밴쿠버저스티스억세스센터(Vancouver Justice Access Centre: 290-800 Hornby St.)이며 미리 전화(604-424-9600)나 이메일로(wilsclinic@accessprobono.ca) 예약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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