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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가정폭력, 음주운전 척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1-15 14:39

캐나다 법무장관 회의서 없애야할 범죄 지적
캐나다 정부가 척결해야할 범죄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과 가정 폭력, 음주운전이 지목됐다.

연방-주정부의 법무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범죄 취약 계층으로는 원주민 여성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문제로 재범을 저지르는 정신병자가 거론됐다.

피터 맥케이(Mackay) 캐나다 연방 공공안전 장관은 14일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주 법무장관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범죄와 대응책을 의논했다"고 말했다.

사이버불링과 관련해 각 주 법무장관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보호가 시급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법무 장관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종 게시물을 통해 상대를 음해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경·검의 온라인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처벌에 관한 새로운 형사법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 중에는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의 성(性)적인 이미지를 허가 없이 배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2012년 4월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에서는 데이지라는 14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성폭행 동영상이 마을에 떠돌면서, 정작 피해자인 데이지 가족은 마을을 떠나 살게 됐다. 이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북미주에는 데이지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데이지법이 도입되면, 개인이 촬영한 성폭행 동영상을 돌려보게 되면 최초 유포자는 물론 함께 돌려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길이 열린다.

한편 가정폭력과 관련해 아동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둔 법 개정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캐나다는 6개월 이상 금고형을 받은 이민자를 국외 추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 위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면 2~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BC주 음주단속법은 3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 최소 4개월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리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구조제도 재정비와 실종자, 특히 여성 실종자에 대한 대응책 강화, 범죄 피해자 보상·청구 절차 간소화도 함께 논의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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