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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이버 불링 당할까 두렵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0-30 10:34

10대 자녀 둔 BC주민 4명 중 1명 경험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아맨다 토드(Todd)양 사건 이후 BC주민 사이에 다시금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을 뜻하는 ‘사이버’에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이 붙어 만들어진 조어(造語)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BC주정부나 BC교사연맹(BCTF)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사이버불링을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난제는 다년간 여러 단체가 관심을 두고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사이버불링 발생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웨스트식스에스 마케팅사가 BC주 성인 504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10명 중 9명(89%)은 사이버 불링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중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비율은 2명 중 1명꼴(48%)이다.

실제로 10대 자녀를 둔 부모 4명 중 1명(23%)은 자녀가 사이버불링 피해자였다고 답했다.

마케팅리서치 회사인 인사이트웨스트사의 스티브 모솝(Mossop) 사장은 “사이버불링은 최근 BC주민 사이에 제1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사이버불링이 일반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 이 결과 BC주민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대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고 모솝 사장은 덧붙였다.

사실 사이버불링은 청소년에게만 발생한 일은 아니다. BC주 성인 중 8%는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 
성인대상 사이버불링은 젊은 층에 집중된다. 18~34세 사이 젊은 BC주 성인 10명 중 1명(15%)이 사이버불링 피해자였다고 토로했다.

사이버불링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캐나다 변호사협회(CBA) BC주지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harassment)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일부 사이버불링 사례는 형사상 명예훼손(defamtory libel)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비해 드문 편”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불링 대응사이트 사이버불링 닷 시에이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장기간이 걸릴 수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불링에 대해 CBA는 소송 전에 “상대에게 중단을 요구하거나, 아예 악성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전화회사가 사이버불링 대책 규정이 있는 만큼, 게시물 삭제 등 대응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사이버불링이 발생한 시간, 장소, 관계자명과 메시지를 모두 모아 경찰에 전달하는 방법을 CBA는 권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이버 불링 대응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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