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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11> Income splitting이란 무엇인가요 ? Income splitting이란 간단히 말해 낮은 소득구간을 가진 여러명에게 소득을 나눠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세와 BC 주정부세를 합하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처음 $35,859까지는 20.06%• $35,859 ~ $40,97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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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credit학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Full tim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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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입양비용공제 (Adoption expenses)18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간 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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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소득신고시 공제 가능한 Non-refundable Federal tax credit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공제 금액 총액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금을 줄여주게 되며, 만약 공제 금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공제 (CPP contribution through employment)최고 $2,163.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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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s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처럼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말합니다. 단 이것은 Non-refundable이므로 세액 공제 금액이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고해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2010년 중 새로 이민 오신 분은  오신 날짜부터의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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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득은 Total Income에 포함 되며 Total Income에서 Deductible amounts를 빼고 나면 Net Income 이 되고 추가로 Deduction을 하고 나면 Tax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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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소득세는 Federal tax rates과 Provincial tax rates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0년 총 소득에서 RRSP같은 deduction을 빼고 나면 Taxable income 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에 Federal taxes와 Provincial taxes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시피 소득구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세율 20.0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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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Dividend)은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여러 형태의 주식을 가질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선주(Preferred shares )는 보통 의사결정권없이 보통주 (Common shares)전에 주로 Fixed annual 또는 quarterly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채권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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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RRSP에서 금액을 인출하시면 그해 수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소득구간이 높으면 그만큼 세율도 높을 것이고 RRSP를 인출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은행에서 인출하시면 보통 해당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withhold하고 나서 귀하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까지는 10% $5,00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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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는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장만하실때, 교육자금으로, 또는 세금을 이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의 연 소득이 $50,000이고 $5,000을 RRSP에 사용했다면, $45,000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고 $5,000은 은행 또는 financial institution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5,000가 이자가 붙어서 $6,000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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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보고는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함께 매년 보고하시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도 보고하게 됩니다.   처음 이민 오신 해에는 보고하지 않으며 이민 오신 다음해부터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1일에 이민오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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