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RRSP에서 금액을 인출하시면 그해 수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해당연도 소득구간이 높으면 그만큼 세율도 높을 것이고 RRSP를 인출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은행에서 인출하시면 보통 해당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withhold하고 나서 귀하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까지는 10% $5,000~$15,000 까지는 20% 입니다. 다만 세법에서 허락하는 몆가지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없이 인출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1세가 되시는 해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다 인출하고 일정 세금을 뺀 금액을 받고 그해 소득으로 잡는다.
· RRIF로 옮긴다 (이 경우 세금을 withhold 하지 않습니다.)
· Annuity를 구입한다 (이 경우 세금을 withhold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집을 살때 어떻게 RRSP를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처음 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고 캐나다 거주자이며 written agreement 를 작성했다면 , Home Buyers’ Plan을 통해 $25,000(maximum)까지 RRSP 에 투자한 금액에서 Loan의 형태로 세금 Withholding 없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년 동안 이자 없이 인출한 금액을 최소 1/15씩 갚으시면 됩니다. 만약 갚지 못하시면 1/15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qualifying home을 RRSP를 인출한 다음해 10월 1일 까지 구입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인출할 때 T1036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세금을 withhold 하지 않고 인출금액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처음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부인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득구간은 $45,000이라고 가정하면 약 2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5월에 다운페이를 $50,000하기로 되있다면 부부는 적어도 인출하기 90일 전에 RRSP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때 구입하는 은행담당자에게 Home Buyers’ Plan에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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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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