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보고는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함께 매년 보고하시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도 보고하게 됩니다.
처음 이민 오신 해에는 보고하지 않으며 이민 오신 다음해부터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1일에 이민오셨다면 2012년 4월30일까지 2011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 오신 날짜의 시장가격이 해외자산의 Cost가 됩니다.
만약 이민 오신 후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받으신 날의 시장가가 해외자산의 Cost 가 됩니다.
해외자산 보고를 하셔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 트러스트, 파트너십이 있으며 소위 ‘Specified foreign property’를 10만불이상 해외에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0만불 이상이란 현금, 부동산, 주식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보고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산보고를 해야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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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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