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연방세액 (Federal income tax)을 줄일 수 있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말 그대로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15%가 연방세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 입양비용공제 (Adoption expenses)
18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간 Eligible adoption expenses에 대해서 최대 $10,909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Adoption order받으시고 자녀가 같이 살기 시작한 연도의 tax return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법률비, 입양기관 관련비용, Travel 등이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Pension income amount)
Eligible pension, superannuation, or annuity payments를 Pension Income으로 보고하면, 최고 $2,000까지의 연금소득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에 Old Age Security benefits, CPP benefits, Death benefits, Retiring allow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공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Caregiver amount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손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조카와 같이 거주하며 간병하는 경우 최고 $4,223까지 공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65세 이상 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이며 자녀, 손주, 형제, 자매, 조카는 18세 이상이며 동시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dependent의 연수입이 $13,986이 넘는 시점부터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Single, Separated, Widowed의 사유로 배우자 공제 대신 Eligible dependent 로 적용한 경우는 Caregiver amount 또는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isability tax credit
캐나다 세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최고 $7,239까지의 공제를 줍니다. 따라서 공제금의 15%인 $1,085까지 연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지난 1년 이상 장애가 계속된 경우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의사로부터 T2201 양식을 받아서 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추가 $4,198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Disability tax credit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에게 transfer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본인의 자녀인 경우 부모나 조부모에게 transfer 할 수 있습니다. - Interest paid on student loan
만약 Canada Student Loans 또는 Similar provincial statute에 의해서 Student loan을 받은 경우 매년 또는 지난 5년동안 이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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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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