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는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장만하실때, 교육자금으로, 또는 세금을 이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귀하의 연 소득이 $50,000이고 $5,000을 RRSP에 사용했다면, $45,000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고 $5,000은 은행 또는 financial institution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 $5,000가 이자가 붙어서 $6,000이 되고 그때 필요해서 꺼내서 사용하시면, 꺼내신 해에 소득으로 세금신고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RRSP를 살 수 있을까요? 2010년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1일까지 RRSP를 사셔야 합니다. 한도는 지난해 세금보고하시고 나서 CRA에서 받으신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10년도 세금신고에 대해서 RRSP를 살 수 있는 한도는 2009년의 earned income 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2009년에 $50,000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50,000 의18%인 $9,000이 귀하께서 2010년도 세금신고를 위해서 2011년 3월 1일 까지 살 수 있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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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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