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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우리집에 미칠 영향 7가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22 18:28

[풀어쓰는 뉴스]

캐나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는 일종의 계획표다.

이 계획표는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각제 특성상 정부 불신임으로 간주돼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한 해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짠 계획표에 캐나다 국민의 대표인 하원의원이 반대하면 정부를 운영할 자격을 빼앗기는 셈이다.


예산안 통과여부가 관건이고, 야3당이 예산안에 반대해 통과가능성은 일단 희박하지만, 예산안을 읽어보면 몇 가지 한인들도 환영할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전체 예산안 내용은 5개장(chapter) 3개 부록(annex)까지 총 352페이지 분량이다.

 

①아동예능활동비 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 16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비용500달러를 청구해 이중 15%인 75달러를 개인소득세에서 뺄 수 있는 공제가 새로 도입됐다.

2007년부터 도입된 체육활동비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과 같은 형식의 제도로, 음악, 미술, 언어, 연극, 공작, 춤 과외에 관련된 지출을  수 있다.

여기서 비용에 15%를 곱해 실제 세금공제액수를 구하는 이유는 1단계 연방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에 소득세 보고할 때 올해분(2011년도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인 사이에 아이들 피아노 과외비 등을 공제해달라는 요구는 체육활동비공제를 적용할 때부터 나왔으니 만 4년 만에 정부가 학부모의 소원을 들어준 셈이다. (예산안 118P)

 

②유학경비 처리에 새 규정: 현행 세법에는 캐나다 국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교육비를 세액공제에 이용하려면 해당 학생이 최소한 연속 13주간 과정을 들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13주 규정을 최소 3주로 단축했다. 2011년부터 캐나다 국외에서 연속 3주 이상 단기 과정을 듣고, 이 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관련 규정 변화에 따라 교육적금(RESP)을 적립해둔 학생은 3주간 국외 과정을 들은 후에 교육지원금(Education Assistance payment)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 등 타국에서 단기 교육을 받는데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한인 학생들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마련하는 과정이라면 3주이상 단기 연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152~153P)

 

③수험료, 교육비로 공제신청 가능: 2011회계연도부터 수험료(Examination Fee)로 100달러 이상을 교육기관, 전문(직능)단체, 주정부기관 또는 시험을 통해 연방 또는 주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낼 경우, 이를 교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의대입학시험 같은 전문과정 입학시험을 위한 비용이나, 시험을 보기위한 부대시설이용료나 계산기 같은 도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예산안 248P)

 

④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조금(GIS) 증액: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을 올해 7월1일부터 늘린다. 독신 노인은 현재보다 추가로 연간 600달러, 부부 노인은 추가로 연간 840달러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6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109P)

 

⑤가족 도우미 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이는 2000달러 소득공제를 2012년부터 제공한다.

실제 소득세에서 뺄 수 있는 액수는 2000달러에 15%를 곱해 나온 300달러다. 장애부양가족공제(infirm dependant credit) 등 현재 장애관련 세금공제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다. (예산안 245P)

 

⑥장애가족 의료비공제 제한해제: 현행 세법은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누적 1만 달러까지만 의료비로 합산해 소득세 보고시 세금공제에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휠체어 값과 장애인 전용시설 비용을 합산해 1만5000달러가 들었다면 이중 1만달러만 의료비용에 더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1만달러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1만5000달러를 썼다면 총 2250달러(1만5000달러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의료비를 공제하려면 직계가족(본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과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의 의료비가 12개월 기간동안 순소득(net income)의 3% 또는 2052달러(2011년기준) 중 적은 액수를 넘었을 때, 넘는 금액만큼 청구할 있다. (예산안 115~116P)

 

⑦RESP투자금 이동가능: 정부 투자보조금이 더해지는 학자금 투자상품(RESP)에 예치한 금액을 수혜자가 형제∙자매일 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개인형(individual plan) RESP에 투자한 사람이 형제∙자매간에 투자금을 이동 하려면 정부가 적립해준 투자보조금(CESG)을 다시 내고, 세금관련 벌금도 내야 했다. 벌금이 없는 형제∙자매간에 투자금 이동은 가족형(Family Plan) RESP일 때 조건부로 가능했는데, 이번 규정변경으로 개인형 RESP에 더 유연성이 주어졌다. (예산안 250P)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캐나다 재무부는 예산안 보고서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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