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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보조 프로그램 ‘BC PharmaCare’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18 15:54

처방전 약, 일정금액 넘으면 무료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꼽으라면 ‘아플 때’다. 특히 가족 중 1명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정해진 소득에 약 값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BC주 의료보험공단(Health Insurance BC)에서 발행하는 의약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BC주 의약보조 프로그램(BC PharmaCare)이란?
BC주 의약보조 프로그램은 BC주 보건부가 지난 2003년 5월 도입한 제도로 일정 소득에 따라 약값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BC주 의료보험(MSP)과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규 이민자가 많다.

의약보험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중병환자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며 2년 전의 소득을 토대로 할인율이 나뉜다. 2년 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달러로 책정된다.

약값 = 약의 원가 (cost) + 조제료 (dispensing fee) – 정부 보조금

연간 소득이 1만5000달러 이상인 가정은 ‘본인 부담금(deductible)’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약값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약값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과는 상관 없이 전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만5000달러인 가정이 연간 500달러 이상으로 약값을 지출했다면 이후 최고 70%까지 약값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최대 부담금(Family Maximum)’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약값 전액을 정부에서 보조한다. 약값 지출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방 받는 약뿐만 아니라 인슐린 주사기, 보철 교정기 등 다양한 의료품도 포함하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 중에서도 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 시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BC주 의약보조 프로그램 신청
BC주 의약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BC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BC주 의료보험(BC MS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BC주 의약보조 프로그램 신청은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전화(1-800-387-4977)와 인터넷(www.health.gov.bc.ca/pharmacare/fpcreg.html)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후 집으로 신청 양식이 도착한다. 신청서 작성에는 사회 보장 카드(SIN) 번호, 신청자 및 가족의 BC 의료보험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작성이 끝나면 소득신고 증명 서류, 해외 소득 증명 서류 등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캐나다 국세청(CCRA)를 통해 해외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우편을 이용해 준비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기사작성=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자료제공=KOCUPSS / 감수=김범석 약사(LondonDrugs)

UBC 한인 약대생 단체 KOCUPSS는 한인사회에 의료관련 상식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중인 단체로 지난 2007년 약대생과 한인 약사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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