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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세금 보고 하세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3-18 17:13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소득세 신고서의 양식의 제목은 ‘소득세 및 혜택 보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다. 제목 그대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전년도 사망자까지 포함해 매년 치르는 중요한 절차다. 매년 신고양식을 우체국이나 관공서를 통해 2월초에 배포하고, 2월 중순부터 전산신고를 받기 시작한다.

소득세 신고 마감은 4월30일까지, 자영업자라면 6월15일까지 내야 한다. 납세할 소득세가 있다면 4월30일까지 내야 한다. 부담될 정도로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국세청에 신청과정을 통해 분할 납입(Installment payment)도 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전산신고가 보편화된 상태다. 국세청도 전산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개인 전산신고 제도를 ‘넷파일(Netfile)’이라고 부르고, 회계사나 신고대행업체를 통한 전산신고 제도를 ‘이파일(efile)’이라고 부른다.

넷파일이나 이파일로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2주가량이 소요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는다. 종이양식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4~6주가 걸린다. 일반적으로 늦게 제출할수록 늦게 세금정상보고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월15일 이전에 신고하면 4주, 이후 신고하면 6주를 기다렸다가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이양식은 전산양식보다 채울 서류 가짓수가 더 많지만, 세금보고서의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보고양식(T1)에 주정부보고양식과 공제∙납세 내용에 따른 각종 정산서(Schedule), 영수증을 첨부해 보내게 된다.
 

▶ 직접 한다면 전산보고가 편리

넷파일로 신고를 한다면, 컴퓨터로 주소 등 개인정보, 납세∙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텍스파일(.tax)을 출력해 국세청 웹사이트에 이 파일을 올리면 된다.

넷파일용 프로그램은 온라인용(웹)과 오프라인용 패키지 제품으로 나뉘어 판매된다. 온라인용은 대부분 1인당 비용을 청구하고,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은 대부분 여러 명 세금보고에 쓸 수 있다.

패키지마다 보고할 수 있는 숫자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고를 때는 이점도 확인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 제품이 세금연도에만 쓸 수 있는 1회용이다.

온라인용은 대부분 맛보기 사용(trial)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이 손쉬운 제품을 골라 볼 수 있다. 대부분 국세청에 보고를 위한 파일(.tax)을 출력하기 전에 요금을 청구한다. 일부 제품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용은 15달러선, 패키지는 2~3배 값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을 고를 때, 검토 및 오류 경고 기능이 있고, 작성된 보고서를 PDF등 서류형식으로 출력해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온라인 제품: ▲Hrblock.ca ▲Taxchopper.ca ▲Taxnic.ca ▲TurboTax.ca ▲Ufile.ca


▶ 자료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소득세를 전산 신고한 경우 사용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6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통 연도별로 세금보고 자료철을 만들어서 모아두는 것이 보통이다. 신고 후 받게 되는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는 평생 보관할 자료다. 거주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My Account 활용하면 편리
캐나다 국세청은 자체 웹사이트(cra.gc.ca)를 통해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의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금 보고 후에 이를 통해 보고가 됐는지, 또는 세금환급 수표가 언제 발행되는지 알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3월 중에는 각종 이민자 지원단체에서 납세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초 개념이 없다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밴조선 닷컴 Q&A에서도 회계사가 한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 세금 클리닉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세 보고가 어렵다면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클리닉(Volunteer tax preparation clinic)에서 국세청에서 교육 받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고를 끝낼 수 있다. 지역별로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당수 클리닉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단 자영업자, 사망자, 파산신청자의 세금보고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길 수 없게 돼 있다. 또 개인 중에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있거나, 고용지출이나 사업지출, 임대소득과 관련 지출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문의: 1-800-959-8281. 참고: http://bit.ly/em96PX

“학생들 무료로 보고하세요”
세금보고 프로그램 회사의 유혹

웹을 통해 소득세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대학생의 세금신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 고객을 잡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익숙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한번 입력하면 개인 신상이 계속 저장되기 때문에 쉽게 ‘단골’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 대상 무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터보택스(http://turbotax.intuit.ca)와 유파일(http://ufile.ca)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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