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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자 끝까지 추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23 00:00

도피범죄인 40%는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평생 수배'

밴쿠버 총영사관에 경찰영사가 부임한 지 만 5개월, 장권영 영사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전화문의와 방문객을 맞는다. 각종 신고와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역시 '사기'다.
 
실제, 한국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도피 범죄인의 40%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캐나다로 도피한 경우는 220명을 넘는다.
 
토론토와 밴쿠버 총영사관에 경찰영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범죄인들이 한국으로 송환돼 검거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해외도피사범 3500여명의 검거율도 1%가 채 안 된다. 못 잡는 것일까 안 잡는 것일까?
 
장권영 영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 사항 공개는 곤란하다"면서도 "동포사회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악질범 3명을 우선 검거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이나 언론사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형사 사건인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전사기나 취업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영사는 "범죄자는 도피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영원한 수배상태를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캐나다 취업사기 예방 요령]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 관련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일정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취업비자(Work Visa) 등을 알선받는 과정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공신력있는 유자격 업체의 선정, 꼼꼼한 문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캐나다 취업사기 예방요령' 중 주의사항을 요약 발췌했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 등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광고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 자격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CCIC 자격증 진위 여부는 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 CSIC)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이 가능하다.
 
무자격 업체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부터 유자격자(또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취업 등을 위하여 알선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건, 약속 이행 기간, 환불 조건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약속 이행 기간, 계약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약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승인과 비자취득은 캐나다에 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에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취업차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6개월 경과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추방될 수 있고, 알선업체가 위법을 해도 정부기관에 호소할 수 없게 된다. 불량 업체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취업에 필요한 영어구사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가 필요없다"는 광고는 허위광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무비자 6개월 내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영어는 공부하면 된다"는 광고도 유사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직업과 주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취업비자는 어디까지나 비자기간에 한해 임시(Temporary)로 캐나다 체류를 허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허가가 나오더라도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 근로자는 허가 기간 이외에 캐나다에 체류할 수 없으며, 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하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캐나다에서 불법취업(unauthorized work)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Work permit를 받을 수 없고, 추방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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