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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수속 기간 얼마나 단축될까?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6-16 14:56

캐나다 이민부 “처리 속도 끌어올릴 것”
캐나다 이민부는 13일자 발표문을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배우자 초청이민 서류를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부문의 이민 유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발표된 이민자 유입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 한해 6만2000명을 배우자 및 동반 가족 초청이민을 통해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23% 늘어난 것이다.

배우자 초청이민제도를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꼼꼼하게 작성된 신청서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이민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초청이민의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2500만달러로 알려져 있다.
   
한 이주업계 관계자는 “이민부 기준대로라면 약 2년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짧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초청이민 수속 기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초청이민 서류를 접수한 신청자가 지난 6월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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