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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초청이민, 추첨제로 바뀐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2-15 16:06

이민부, 선착순 부작용 많아 폐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내년부터 부모(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을 신청·접수하는 방식이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바뀐다.
또 온라인을 통해 1차 접수 신청을 받은 뒤, 당첨되면 그 때 가서 각종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준비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첫날 북새통을 이뤘던 초청이민 대기자들의 혼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 이민부 사무실 앞에서 서류 접수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민부 홈페이지>

캐나다 이민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 방식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 초청이민 신청자들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 내에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에서 신청 희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른바 '간이 신청' 방식이다. 이 때는 이민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기한이 지난 뒤 이민부가 내년 부모 초청이민 정원인 1만명을 추첨제로 임의 선발하고, 당첨자들은 선발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세 신청서와 주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는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또 종전까지 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선착순 접수로 정원을 마감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당일 누가 먼저 접수하느냐를 놓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 일부 배송업체들이 서류 신청자들로부터 수백달러를 받고 서류를 대신 내주는 편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앞으로 각종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컨설팅업계에서는 "그동안은 무조건 빨리 신청하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 준비에 공을 들였다"면서 "앞으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점은 있지만,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가 밝힌 내년도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의 정원은 올해보다 두배 많은 1만명 수준이다.


<사진=조선일보DB>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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