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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어려워졌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5-10 16:30

“4인가족 부모 초청하려면 3년 연속 연소득 7만달러 넘어야”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GP) 신청 자격조건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일부에서는 PGP가 사실상 폐쇄된 거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가족의 재결합’ 자체가 어려워졌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신청 대기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PGP 창구를 아예 닫아놓은 상태다. 접수는 내년 1월 2일 재개된다.

달라진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초청 가능 연간 소득 기준이 30% 높아진 것이 우선 눈에 뛴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이 한국의 부모(2명)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계 연소득이 7만1992달러는 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연소득이  5만3808달러면 초청이 가능했다.

소득 증명기간 역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의 소득은 세금결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된 것만 인정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초청인의 부양의무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했다. 이 기간 동안 피초청인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예를 들어 안과나 치과 치료비를 보조받을 경우 관련 비용은 초청인이 다시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양의무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청인이 대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발표는 캐나다의 새 구성원에게 사실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부는 PGP를 1년에 5000건만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적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보다 빠른 재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PGP가 1년에 통상 1만5000건 이상 접수돼 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수 자체를 제한하게 됐다는 정부 측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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