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합의아래 6500만달러 예산 배정
캐나다-BC 고용기금(Canada-BC Job Fund 약자 CJF)협약을 통한 고용주 지원 직업 교육(Employer-Sponsored Training)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연방 자유당(LPC)정부는 캐나다고용기금(Canada Job Fund)으로 연간 5억달러를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BC주 지원 예산을 인구비례에 따라 책정해 캐나다-BC 고용기금으로 정해 연간 65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 지원 직업 교육이 새 제도는 아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교육비 ⅓을 부담하면 나머지 ⅔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건축회사가 공사현장감독으로 사람을 쓰기위해 1500달러 상당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해당사는 교육비 500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BC주 정부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사회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고용할 1370명이 1030만달러 예산으로 46종의 과정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오는 3월에 종료된다.
동시에 3월을 기점으로 올해 1월부터 신청한 업체들에 CJF가 주어진다. CJF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연초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1월 4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해, 3월 31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BC주 주무부처는 주정부 산하 고용·관광·기술교육부(Ministry of Jobs·Tourism and Skills Training)다.
업체의 CJF 신청자격에는 소정의 제한이 있다. BC주에서는 농식품·임엄·제조업·광산 및 에너지·천연가스·기술 및 환경경제·관광·운송에 속하는 업체거나, 고용인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여야 한다. 고용인이 원주민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제한 조건에 맞는 고용주는 최대 25만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기술분야는 고용주당 최대 5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최대 지원 액수는 1만달러까지다.
BC주정부는 CJF하에 이민자 지원금(Canada - B.C. Job Grant New Canadians Fund)으로 50만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이민 5년 차 이하 이민자에게 새 일자리나 기존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 교육을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 예산을 사전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참고: bit.ly/1SJjZk2
<▲“캐나다-BC 고용기금 활용해야”… 지난 10일 셜리 본드(Bond) BC주 고용·관광·기술교육장관(좌측)은 캐나다고용기금 활용을 BC주내 업체에 권장했다. 글=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 주정부 제공 >
연방 자유당(LPC)정부는 캐나다고용기금(Canada Job Fund)으로 연간 5억달러를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BC주 지원 예산을 인구비례에 따라 책정해 캐나다-BC 고용기금으로 정해 연간 65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 지원 직업 교육이 새 제도는 아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교육비 ⅓을 부담하면 나머지 ⅔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건축회사가 공사현장감독으로 사람을 쓰기위해 1500달러 상당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해당사는 교육비 500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BC주 정부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사회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고용할 1370명이 1030만달러 예산으로 46종의 과정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오는 3월에 종료된다.
동시에 3월을 기점으로 올해 1월부터 신청한 업체들에 CJF가 주어진다. CJF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연초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1월 4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해, 3월 31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BC주 주무부처는 주정부 산하 고용·관광·기술교육부(Ministry of Jobs·Tourism and Skills Training)다.
업체의 CJF 신청자격에는 소정의 제한이 있다. BC주에서는 농식품·임엄·제조업·광산 및 에너지·천연가스·기술 및 환경경제·관광·운송에 속하는 업체거나, 고용인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여야 한다. 고용인이 원주민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제한 조건에 맞는 고용주는 최대 25만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기술분야는 고용주당 최대 5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최대 지원 액수는 1만달러까지다.
BC주정부는 CJF하에 이민자 지원금(Canada - B.C. Job Grant New Canadians Fund)으로 50만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이민 5년 차 이하 이민자에게 새 일자리나 기존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 교육을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 예산을 사전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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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BC 고용기금 활용해야”… 지난 10일 셜리 본드(Bond) BC주 고용·관광·기술교육장관(좌측)은 캐나다고용기금 활용을 BC주내 업체에 권장했다. 글=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 주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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