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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형사법상 최고 처벌 강화 계획 발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05 13:29

하퍼 총리 “종신형을 종신형 답게 만들겠다”
스티븐 하퍼(Harper)캐나다  총리는 특정 범죄에 대한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형사법과 교화·가석방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형사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하퍼 총리는 “종신형을 종신형답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현행 형사법상 최고형인 종신형은 25년 금고형(imprisonment)을 말한다.  종신형을 복수(複數)로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50년~100년 감금도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범법자가 종신형을 만기까지 살고 나오는 사례가 오히려 드물다. 대부분 일정 형량이 지난 범법자는 대부분 임시 석방(parole)을 통해 감옥 밖으로 나선다.

상정 예고 법안에 대해 총리실은 “캐나다 형사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인 1급살인(1st degree murder)을 저지른 자가 반드시 종신형 형기를 채우도록, 25년간 임시 석방 신청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이를 경찰관 살해나 성폭행 등 특정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언급한 1급 살인은 미리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실행된 살인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살인 의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2급 살인 또는 과실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다.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다른 죄목으로는 국가반역죄(high treason)가 있다. 

법안이 입법 후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총리실은 살인자가 ▲성폭행 ▲납치 또는 강제 감금 ▲테러 ▲경찰관·교도관 살해 ▲잔인성을 드러낸 1급 살인을 저질렀을 때라고 나열했다.

이번 입법은 보수당(Conservative) 집권 이후 발표된 일련의 형사 처벌 강화 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당 정부는 이미 형법 개정을 통해 ‘희미한 희망 조항(the faint hope clause)’을 삭제해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자가 금고형을 15년 채운 후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희미한 희망 조항은 살인자가 교화(敎化)돼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임시 석방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 석방없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범법자가 입감(入監) 35년 후  공안장관에게 특별 석방(exceptional release)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석방은 일정 조건에 이뤄질 수 있으나 연방 내각에서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 유가족은 특별 석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리실은 영·미·호주·뉴질랜드 같은 ‘유사 정서(likeminded)’ 국가에는 이미 관련법 개정안과 같은 법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 석방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종신형은 상대적 종신형, 없으면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부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는 상대적 종신형을 체택한 국가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국가에 가깝게 되며, 죄인에 대한 교화보다 처벌에 무게를 더 두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 만화경] 
종신형인데 금고 기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종신형(life sentence)이 곧 무기형(life imprisonment)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신형이라고 부르지만 25년 금고형으로 평생을 감옥에 머물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종신형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캐나다 법무부는 금고형을 다 산 후에도 평생 범법자로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신형을 선고 받는 사람은 여러 조건부로 임시 석방(parole)될 수는 있지만, 사면(pardon)은 아니며, 평생 해당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지 임시 석방은 중단되며 다시 감옥으로 돌아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종신형을 선고 받은 범법자가 임시 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거의 막은 것이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령 개정 계획을 4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Jason Rans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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