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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란 남자에게도 병역의무 있을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18 13:50

‘알쏭달쏭’ 병역법, 이것이 궁금해요
병역 문제가 밴쿠버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병역기피를 위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 판결을 받으면서 병역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막상 인터넷을 뒤져 병역법과 국적법 관련 자료를 찾아 읽어보더라도 개인마다 구체적인 사정과 궁금증이 달라 애매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밴쿠버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도움말=주밴쿠버 총영사관 어윤선 부영사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일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등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관할 재외공관(주밴쿠버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라온 15세 남자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나.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함께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연히 병역 의무도 부과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간 내에 캐나다 국적을 선택(국적이탈 신고)하면, 더 이상 병역 의무는 없다.(단, 원정출산임이 확인되면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기간 내에 캐나다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군대에 다녀오지 않는 한, 37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 남자다. 시민권을 가진 상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개정 국적법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복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캐나다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게 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2년 이내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임이 확인되면 수리되지 않는다. 

중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와서 현재 캐나다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영주권자 남자다. 앞으로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할 예정인데, 군대에 가야 하나.
영주권을 얻어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24세 이전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외이주 사유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24세인 남자(1990년생)는 2015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허가 받은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영주권을 취득한 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나.
과거에는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2009년 12월 10일부터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6개월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캐나다 대학에 유학 중인 남자다.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나.
24세까지는 허가 없이도 해외체류(유학 등 국외여행)가 가능하다. 25세가 되기 전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정인 경우, 만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5세까지 체류 가능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7세까지 해외체류 가능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졸업 후에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도 가능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선천적 복수국적) 등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국내 교육기관 재학기간 제외)하거나 60일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단, ‘재외국민 2세(6세부터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해외거주)’로 인정받으면 1994년 이후 출생자는 3년 범위 내에서, 그 이전 출생자는 기간 제한 없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25세 이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캐나다에 계속 체재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으로 해당인를 고발하게 된다. 병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 허가에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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