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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탈레반 소년병 사건 공식사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7-07 13:33

오마르 카다씨에게 법정외 합의

<▲ 14세 캐나다에서 머물 당시 소년 오마르 카다씨. 사진=카다씨 가족 / 보석으로 풀려난 후 ‘관타나모의 아이’ 다큐멘타리에 등장한 성인 카다씨. 사진=White Pine Pictures >



‘캐나다인 탈레반 소년병 사건'이 결국 캐나다 정부 사과와 법정 외 합의 배상으로 일단락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Freeland) 외무 장관과 랄프 구데일(Goodale) 공공안전 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오늘, 캐나다 정부는 오마르 카다(Khadr·30)씨와 민사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어떤 직책이든 캐나다 공무원으로 인해 카다씨가 국외에서 겪은 고난과 모든 피해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우리의 이러한 사과 표시와 합의가 카다씨가 캐나다인으로서 희망찬 새 장을 쓰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카다씨와 정부 간 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AP는 카다씨가 1050만달러를 받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 말을 익명으로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카다씨는 캐나다 태생 시민권자로 무자헤딘 전사 출신 아버지 아메드 카다를 따라 15세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2002년 7월 탈레반과 교전한 미군은 다친 카다(당시 15세)씨를 발견했고, 바그람 공군기지를 거쳐 쿠바 내 미군기지인 관타나모베이로 압송됐다. 관타나모베이에서 카다씨는 수류탄을 투척해 미군 의무병을 전사케 한 혐의로 전쟁범죄 용의자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았다. 이때 캐나다 정보 당국도 카다씨를 조사했고, 국내에도 ‘캐나다인 탈레반 소년병’ 존재가 알려졌다.

미 당국이 최연소 전범으로 기소한 카다씨는 2010년에 군사법원에서 살인 및 전쟁범죄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 범법 혐의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일부 여론이 캐나다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2010년에 관타나모베이에 있는 카다씨 동영상이 공개돼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카다씨 가족은 범법자더라도 캐나다인으로서 받아야할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캐나다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고소했다.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에 관타나모 베이에 있는 카다씨 본국 송환 명령을 내렸다. 결국 2012년 9월 캐나다 송환 후, 카다씨는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중범죄들을 감금하는 온타리오주 밀헤이븐 교도소에 갔다가, 2013년에 에드먼턴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카다씨는 미국에서 자신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상황을 캐나다 정부가 공모했다며 2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카다씨는 2010년 유죄인정은 관타나모베이를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15세 당시 상황도 다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카다씨는 2015년 항소심 신청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카다씨 사연은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으로 제작됐다. 제목은 “관타나모의 아이(Guantanamo’s Child)”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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