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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영주권 부정취득 강경 처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9-10 11:32

“부정 취득 시민권 자격 박탈 절차 착수… 최대 3100명”

캐나다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 및 영주권을 취득(연장)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들어갔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허위 사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민부는 시민권 부정 취득자에 대한 자격 박탈 절차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대상이 최대 31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의심되는 1만10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민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연방경찰(RCMP), 국외 캐나다 공관 등과 함께 시민권 부정취득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이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부정 취득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캐나다 이민부(CIC) >


적발된 부정 취득자들에게 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체류기간이다. 현행법상 영주권자 신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 연장의 경우에도 최근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캐나다가 아닌 제3국에서 상당 부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민부는 이들 대부분이 체류기간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업체를 통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부는 현재까지 영주권자 600여 명의 신청서가 이번 조사와 관련돼 반려됐으며, 500여 명은 체류기간을 채우지 않아 신청서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또 시민권 신청자 1800여 명이 이번 조사 확대와 관련 스스로 신청을 포기했다고 이민부는 전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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