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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왜 해야 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9 00:00

국적상실신고는 호적정리 절차

1995년 캐나다로 이민한 김경수(가명)씨는 최근 속된 말로 "호적을 팠다". 미뤄왔던 국적상실 신고를 끝내고 마침내 호적을 정리한 것이다. 3개월 만에 끝난 형식적 절차로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고 한국에 있는 형제도 각기 가정을 이뤘다. 그런 김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마지막 흔적'마저 없앨 수는 없다고 여긴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씨의 자녀가 커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에 재외동포비자로 거주하는 자녀를 위해 뒤늦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교민들이 현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어쩌면 밴쿠버 동포사회 각 가정마다 한번쯤은 부닥칠 국적 처리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다.
 
상실은 뭐고 이탈은 또 뭔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적상실신고는 사후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국적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출생지인 캐나다 국적과 혈통지인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때 외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국적 이탈이라고 한다.
 
국적상실신고 왜 해야 하나?
 
국적상실 신고를 오랫동안 미룰 경우에는 법률관계 및 추후 호적 정리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국적상실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가 비근한 예다. 한국에 거주하던 부친이 사망하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장남에게로 호주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뤄졌다. 호주 승계인은 4년 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호적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병역미필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에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게 되면 병역과 관련된 국내 체류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호적정리 절차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적 상실 및 이에 따르는 신고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국적 상실을 하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잃는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잃게 되며 한국 여권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하며, 기타 국내에서 하는 일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국내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호적법상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 캐나다 시민권증서(외국 국적 취득 연월일이 정확히 표기된 증서), 캐나다 시민권 증서 번역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예컨대 7년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7년 만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7년 전, 즉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던 날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
 
국적상실 신고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호적에 국적상실 사유와 외국국적 취득일이 기재되고 제적처리(제적등본은 존재)된다. 이 같은 국적 변동에 따른 호적 정리를 한다고 하여 모국과의 관계나 혈연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 상실 신고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여권 사용기록은 출입국 관리국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하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여권 사용은 불가하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는 2~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외동포비자로 한국내 입국 및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국적관련 업무와 재외동포비자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moj.go.krwww.immigration.go.kr 에서 참조
 
도움말= 밴쿠버 총영사관 이황로 영사
정리=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은 무엇인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여권에 한국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국민"으로 외국 국적 취득자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했고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제정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반드시 국적 상실신고를 마친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와 그 직계 비속이 신청 가능하고 2년 동안 국내 체류 가능한 비자다. 비자 만료 되기 전 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근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비자(F4비자) 연장 신청인의 부모도 국적상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재외동포비자로 거주하는 자녀를 위해 뒤늦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교민들이 현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재외동포비자 외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소증이다. 거소증에는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 받는 거소신고증과 외국국적 취득 동포가 받는 거소신고증이 있다. 이 거소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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