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Q&A] BC주 3년간 불법 약물 허용··· 처벌 안 되나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1-13 09:42

1월 31일부터··· 개인 용도 소지로만
“한국 국적자는 절대 소지·투약 말아야”



BC주에서는 이달 말부터 3년간 성인이 개인 용도로 일부 약물을 소량 소지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는 BC주에 거주하더라도 약물 소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마약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 시행에 앞서 주밴쿠버 총영사관이 안내한 마약류 관련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Q. 앞으로 BC주에서 불법 약물 규제가 면제되는 대상은? 

캐나다에서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등 행위는 캐나다 연방법률인 CDSA(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오는 1월 31일부터 3년간 BC주에 한하여서는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로 2.5g 이하의 특정불법 약물을 소지하더라도 체포나 기소,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약물 사용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대상 약물은 오피오이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이다. 단, 초·중·고등학교 및 공항 등 일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Q. BC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도 특정 약물 소지가 가능한가?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타주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하거나, BC주 내에서 약물을 판매, 수·출입하는 등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Q. 해외에서 허용된 약물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Q. 불법 약물을 소지·투약하다 걸렸을 때엔 어떤 처벌을 받나? 

코카인이나 팬타닐을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거나 코카인, 펜타닐을 투약한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마(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섭취·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마약류를 수입했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Q.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여가용 대마의 경우엔?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개인당 30g 이하 소지)이 허용되었지만, 대마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초는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행위,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도 대마의 섭취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또한, 캐나다 법상으로도 대마를 불법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캐나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Q.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법 약물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 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송 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짜 여행 또는 사례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 운반행위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식당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에도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컵 등에 불법 약물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 1월 약물 오남용으로 매일 6명 넘게 숨져
펜타닐 중독 여전히 심각··· 약물 비범죄화 효과 미미
지난 수년에 걸쳐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BC주의 불법약물 비상사태가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29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에 따르면 지난 1월 BC주에서는...
불법 약물로 하루에 7명 숨져··· 역대 최고 사망자 수 경신
약물 비범죄화 효과 의문도··· BC 정부 “치료센터 지원 확대”
지난해 BC주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약물 소지 비범죄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중독 재활 치료센터 병상을...
미션 외딴지역에서 불법 펜타닐 28kg 빼앗아
경찰이 미션에서 불법 약물 소탕 작전을 펼쳐, 막대한 양의 불법 펜타닐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RCMP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미션 해칙 밸리 스티브 레이크 로드 인근 외딴...
8월 관련 사망자 174명··· 작년보다 8% 줄어
14개월 만에 처음··· “통제했다기엔 아직 일러”
BC주 내 마약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C검시청(BC Coroners Service)이 26일 발표한 불법마약과용사망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우편 겉봉 내용 통해 이용자 주소 등 정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정보 수집 중단 권고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국(The Office of Privacy)의 필립 뒤프렌(Dufresne)...
50대 판매자, 개장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
“마약 소지는 비범죄, 불법 판매는 집행 대상”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불법 판매한 트레일러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밴쿠버 경찰(VPD)은 밴쿠버 이스트사이드 근처에서 불법 마약 팝업 스토어를...
민사 몰수법 강화··· “소명되지 않은 재산 출처 파헤칠 것”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범 표적··· 지역사회에 재투자
BC 정부가 불법행위를 통해 세탁한 자금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해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코로나 대유행이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법 판매된 너구리에서 시작됐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이 미 에너지부...
2년 연속 2000명 넘겨··· 매일 평균 6.2명 사망
“BC주 마약류 사망률 2위, 암 다음으로 높아”
지난달 31일부터 BC주에서 마약류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BC주 내 마약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년 연속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1일부터··· 개인 용도 소지로만
“한국 국적자는 절대 소지·투약 말아야”
BC주에서는 이달 말부터 3년간 성인이 개인 용도로 일부 약물을 소량 소지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는 BC주에 거주하더라도 약물...
밴쿠버 포함 캐나다 총 5곳서 불법 경찰서 운영
중국 반체제 인사 감시하고 자국 돌아가도록 설득
중국이 토론토를 포함한 세계 20여개 국에서 불법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밴쿠버에서도 최소 한 곳의 중국 경찰서가 불법 운영됐다는 의혹이 나와 더 큰...
중국 반체제 인사 단속 위해 세계 54곳서 운영
토론토에만 3곳 운영··· “캐나다 주권 침해”
중국 정부가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20여개 국에서 불법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RCMP가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세이프가드...
합법화 이후 대마 사용률 크게 늘지 않아
대마 사용자 52%, 매일·매주 이용해
BC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BC 공공안전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BC 내 대마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무면허 판매업체에서 대마를 구매한 소비자의...
약물 사망자 급증에··· 연방당국, 주정부 요청 수락
오피오이드·코카인 등 소지해도 형사처벌 면제
내년부터 3년간 시행··· “치료 장벽 없어질 것” 기대
BC가 국내 최초로 일부 불법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31일 연방정부는 규제 약물 물질법(CDSA)에 따라, BC에서 개인 용도로 소량의 일부 불법약물을 소지한 자에...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토론토 도미니언(TD) 뱅크 그룹 북미 법인에 벌금 11만5000 달러(약 1억37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TD뱅크는 캐나다...
7월 약물 사망자 184명···역대 두 번째 최다
매달 172명 약물로 숨져···작년 기록 경신할 듯
올해 BC주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BC 검시소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BC에서는 총 184명이 불법약물과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연합로이터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다크웹 등 온라인 불법 암시장에서 코로나 백신과 위조 백신 접종 확인서가 거래되고 있다고 미 CNN비즈니스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사이버...
1년간 약물로 1897명 사망···코로나보다 심각
“중독 치료 개선 위해 약물 비범죄화 서둘러야”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난 1년간, BC 내 불법 약물 오남용 관련 사망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능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는 올 2월 BC에서...
늘어나는 총격 사건에 총기 규제 새 법안 발의
학교 등 특정 장소서 가짜 총기 소지도 금지
BC 주정부가 갱단의 불법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불법 총기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며,...
연방 보건부, 밴쿠버시와 약물 비범죄화 공식 논의 예정
작년 불법 약물 사망자 역대 최대···새로운 국면 맞이
밴쿠버시 내의 불법 약물 소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의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시장은 2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밴쿠버에서 불법 약물...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