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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경력, 신청 1년내 인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07 15:09

정부, 10개 신속 인증 직업 발표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직업의 외국기술인증(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이하 약자 FCR)이 예전보다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한국에서 쌓인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에 고전하던 일부 한인은 취업이 수월해질 수 있다.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및사회개발부 장관은 6일 웨스트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30만달러 예산을 BC주정부에 교부해, FCR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장벽이 되는 요소를 없애는 30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10가지 직업에 대한 FCR을 신청 1년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사회에 유용한 기술력을 갖춘 이민자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캐나다 사회에도 다대한 손실"이라며 FC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CR는 연방정부와 BC주정부가 직능단체(협회)에 예산을 교부해, 각 직능단체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한국의 국립인증제도와는 다른 민간단체 인증방식이다. 이 같은 인증방식은 이미 2009년에 확정돼, 2012년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가지 직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새로 1년 이내 FCR대상이 된 직업은 에너지와 자원분야와 연관돼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지질학자(Geoscientists) ▲목수(Carpenters) ▲전기기사(electricians) ▲중장비정비사(heavy duty equipment technicians) ▲중장비기사(heavy duty equipment operators) ▲용접공(Welders)의 외국 기술과 경력을 빠른 시일 내 인증하는 방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의료계통에서는 ▲청능사(audiologist) ▲언어장애치료사(speech language pathologists) ▲조산사(midwives) ▲정신과의사(psychologists)가 포함됐다. 또한 별도로 ▲변호사(lawyers)도 1년 내 외국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케니 장관은 신속한 FCR 추진 방식은 ▲상담과 ▲온라인 도구마련 ▲협회나 업체와 이민자 간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이민 예정자가 협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캐나다 국내에 있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캐나다 국내 해당 직업에 취업을 위한 FCR이 필요하다면 바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케니 장관은 "일부 직업은 일하는 데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이 때는 업주와 이민자를 직접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FCR발표는 이민자의 취업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로허가를 받아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만약 캐나다 국내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는데, FCR을 통해 고용할 수 있는 캐나다 국내 인력이 확인되면 현재 법제상 국내 인력을 우선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니 장관은 "좋은 급여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새 캐나다인(이민자)의 꿈도 이루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FCR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국내에 보수당(Conservative) 정책에 따라 FCR절차가 마련된 직업은 ▲건축사(architects) ▲공학자(engineers) ▲기술자(technicians) ▲회계사(accountants) ▲임상병리사(medical lab technicians) ▲직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약사(Pharmacists)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간호사(registered nurses) ▲간호조무사(practical nurses) ▲치과의사(dentists) ▲방사선사(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의사(physicians) ▲교사(teachers)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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