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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불법 밀입국 관련 처벌 강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5:24

“난민 이민 제도 악용 사례 최소화한다”

캐나다 정부가 불법 밀입국 알선업자 및 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제임스 무어(Moore) 전통·문화부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제도를 악용해 밀입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과거의 법을 정비하고 강화해 밀입국 알선업자와 불법체류 등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밀입국 알선업자 및 불법체류 관련법 개정은 ▲ 밀입국 알선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 간소화 ▲ 불법 밀입국 알선업자에 대한 형량 강화 ▲ 밀입국 선박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 밀입국자는 최대 1년까지 구류조치될 수 있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임스 무어 전통·문화부 장관이 불법 밀입국 알선업자 및 체류자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최성호 기자 >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도 이날 “캐나다는 다양한 이민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난민 수용에도 관대하다”라며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은 난민 이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관련 이민법도 개정됐다. 정부는 난민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도 5년 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부 의료보험 혜택도 대폭 줄인다. 난민 신청 중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엔 캐나다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난민으로 이민한 사람은 5년 동안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발표는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 주재로 제임스 무어 전통·문화부 장관,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 빅 토우 캐나다 공안부 장관이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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