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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개방 정책에 ‘개방’이 없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1-02 16:30

정부 "캐나다 경험 이민제 통한 영주권 취득자 1만명 넘어…우수 인력 확보 위해 이민 기회 확대"
이민 전문가 “이민 개방 정책이 아닌 전시 정책” 비난
 
캐나다 이민부가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CEC)의 성공적인 운영을 자축하고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이민 문호 개방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한 전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축하 행사에 자리한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가 가져온 경제 효과가 크다”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이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PhD) 과정을 밟고 있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민부는 해당 정책을 5일부터 시작해 연간 1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의 일환이 아닌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제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한 이민 전문가는 “(새 정책을)이미 신청서가 적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수속지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기존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의 수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는 지난 2008년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도입한 이민제도로 캐나다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속 기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민제도 중 가장 짧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 역시 이민 장려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자격을 충족시키더라도 국립직업분류(NOC)의 O,A,B 직군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들에게 O,A,B 직군에 포함된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O,A,B 직군에 포함되는 직종 대부분이 수년간의 전문 기술 또는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속 기간이 짧은 만큼 이민을 위한 자격 조건도 높다는 얘기다.
 
이민 전문가들은 “수속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는 신청 자격 때문”이라며 “한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직위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 고용주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인재를 위한 이민 문호 개방은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높은 자격 조건을 요한다”며 “정부가 이렇게 이민 정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일고 있는 이민 축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캐나다 경험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1만 번째 신청자 구마랄 척할루(Chukhalkhuu)씨가 영주권 취득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해 로열은행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 제공=캐나다 이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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