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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시민권법부터 시험 준비 노하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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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9-05 16:14

써리 석세스 장기연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시민권 길라잡이-3
“연방 정부, 주정부 구별 못한다면…”
●시민권 시험 (필기시험 및구두심사)
18세 – 54세 성인 대상

-필기시험(written test)은 “Discover Canada” 책으로 준비하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통과할 수 있다. 문제유형은 4지 선다형 객관식20문항으로 합격선은 75%(15문항/20문항),  시간은 30분 준다. 도서관 웹싸이트에서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의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

-구두시험(oral test)은 시민권 심사관의 인터뷰로 진행되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질문내용은 가족관련, 일상생활, 과거에 한일, 앞으로 할일, 캐나다에 언제 왔는지, 자녀의 학교, 직장, 자원봉사 등이다. 접속사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짧게 문장으로 답해야 한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맞는 시제동사를 사용하는 지를 평가한다. 신청서에 기록한 입출국 날짜들과 여권의 도장들을 대조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시민권 시험 후, 선서식은 언제?”
●시험 후 진행과정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6개월 이내로 선서식 통보를 받는다. 
-구두시험은 합격하고 필기시험만 불합격하면 2차 필기시험 날짜를 통보해 준다.  
-2차 필기시험도 불합격하면 후에 시민권 심사관과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다.
 인터뷰는 구두시험 형식으로 3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며 20개 문항 중 15개를 맞춰야 한다. 
-인터뷰에 합격하면 시민권 선서식 일자를 통보받는다.
-인터뷰에 불합격하면 시민권 신청서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게된다.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언제든지 시민권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8월1일부터 새시민권법이 적용되어 시민권 판사는 거주질문 인터뷰만 담당한다.

*55세 이상 시험 면제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심사관과 인터뷰를 한다. 영어능력에 대한 
 인터뷰라기 보다는 본인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며, 통역할 사람을 동반해도 된다. 

“시험일이나 선서식에 못가게 될 경우엔 이렇게 하자”
●시민권 선서식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는 반드시 선서식에 참석해야 한다. 14세 이하 자녀의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는 부모가 받는다. 

**시험이나 인터뷰 또는 선서식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전화나 팩스(편지)로 알리면 다시 날짜를 정해준다. 60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화일이 종료된다. 연락번호는 다음과 같다.
전화: CIC call center 1-888-242-2100
팩스: 밴쿠버 시민권 오피스 604-692-1944/ 써리 시민권 오피스604-586-3463



“시민권법 (Bill C-24) 이렇게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이 늘어난다 (시행, 2015년 여름 추정)
현행법: 최근 4년 중 3년(1095일) 거주, 임시거주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개정법: 최근 6년 중 4년(1460일) 거주, 임시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6년 중 4년은 매년 최소 183일을 거주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자로서의 의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시행, 2015년 여름 추정)
현행법:만 18세-54세는 신청시에 영어능력 증명을 첨부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개정법:만 14세-64세는 신청시에 영어능력 증명을 첨부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고교졸업 전 연령인 미성년의 경우 아이엘츠 또는 셀핍 영어시험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소득 신고 및 납세의무가 강화된다(시행, 2015년 여름 추정)
현행법: 소득세 신고와 무관하다.
개정법: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소득신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심사관의 결정권한이 확대되어 수속기간이 단축된다 (2014년 8월 1일 자로 시작됨)
현행법: 심사관-판사-심사관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 서류검토 및 결정체계로 25개월-35개월 소요된다.
개정법: 심사관이 시민권 결정을 하며 거주요건 미충족 신청서만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미 8월 1
일을 기점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청서는 심사관에게 넘어갔다. 이에따라 2015년 하반기 신청부터는 수속기간을 1년으로 예상한다.

신청서에 대한 종료권한(abandonment power)이 강화된다 (시행, 2015년 여름 추정)
현행법: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약속에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신청서를 종료하기 어렵다.
개정법: 신청서 진행 후부터 선서전까지 언제든지 화일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다.

캐나다에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를 본다 (시행, 2015년 여름 추정)
현행법: 시민권자로 승인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의도를 선언하지 않는다.
개정법: 시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9일에 입법통과 됐지만 주요 변경사항들은 내년 여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법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주요 변경내용을 참고로 하여 시민권 신청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시민권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동안 준비하면 될까요?
A: 얼마동안 준비를 해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기본 영어실력에 따라 다르다. 신청시에 영어능력 증명은 첨부했지만 시민권 책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신청자는 책자를 받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게 좋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도 책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한다. 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인터넷 예상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되나 시험문제가 예상문제 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민국 싸이트(www.cic.gc.ca)에서 “Discover Canada” Audio Guide를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다. 다음은 예상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싸이트이다.  
www.yourlibrary.ca/citizenship(149 문항)
http://www.v-soul.com/onlinetest/(100 문항)
http://www.toptipsclub.com/Citizenship_Test.asp(100문항)


Q: 시민권 시험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여러 서류들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A: 시민권 신청시에 첨부서류들은 모두 사본을 제출한다. 따라서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때는 시민권 시험통지서와 함께 랜딩페이퍼, 영주권 카드, 여권 모두, 신분증 2개를 가져가야 한다. 자녀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의 공증영문출생증명서, 어른 신청자와 자녀의 학교기록들(신청 때 보냈다면) 그리고 이름변경증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이름변경증서를 지참한다. 신청시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신청서의 원본은 시민권 심사관이 가지고 있다. 


Q: 아내와 아이들 둘, 그리고 제 신청서들을 한봉투에 넣어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며칠 전에 시민권 시험을 봤는데 저는 떨어진거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 신청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A: 시험 본 가족 중에 재시험이나 인터뷰 통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의 신청서는 자동으로  분리되어 먼저 선서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늦어지더라도 가족의 신청서를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재시험이나 인터뷰 통지와 함께 보내온 양식을 작성하거나 편지를 써서 지역 오피스(밴쿠버 또는 써리)로 알리면 된다. 이런 경우, 재시험이나 인터뷰를 통과하면 가족이 함께 시민권 선서 통보를 받는다. 


Q: 시험 후에 거주질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혹시 제 신청서가 취소된건가요? 
A: 거주질문지를 작성하여 보낸 후 얼마 후에 선서식이나 판사인터뷰  통지를 받는가는 케이스 마다 다르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이상 기다리는 신청자도 있다. 이민국으로 부터 신청서 종료 통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처리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민국싸이트에서 신청서 진행상황(check your application status)을 확인해 보면 내 신청서가 취소되었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Q:현재 시민권 신청 후 선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처리기간은 24개월(routine 신청서)~35개월(non-routine 신청서)이다. Routine 신청서란 신청서가 반송되거나 지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서가 반송되는 예: 
신청서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음, 신청비를 내지 않거나 모자라게 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보냄, 첨부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음, 영어가 아닌 서류를 번역 공증받지 않음, 
처리가 지연되는 예: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음, 정해진 시험 또는 인터뷰 날짜에 참석하지 않음, 신청서를 다른 지역사무실로 옮겨달라고 요청, 지문조사(Fingerprint) 또는 거주질문지(Residence Questionnaire)를 받음, 시민권 시험관 또는 판사와의 인터뷰 요청받음.


Q: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필기시험에 두번 탈락하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더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라도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Withdrawal of Citizenship Application (CIT 0027E )”을 작성하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영수증 사본(보관하고 있으면)을 첨부한다. 겉봉투에 “Withdrawal of Application”이라고 적고 시험을 본 시민권 사무소(밴쿠버 또는 써리)로 보낸다. 


Q: 한달 전에 시민권 시험을 치르고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3달정도 나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이민국에 알려야 하나요?
A: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 선서식 통보가 온다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민국에 알리면 도움이 된다. 출국기간이 2달 미만인 경우에는 이민국 콜센터(1-888-242-2100)로 전화를 걸어서 출국일과 입국일을 통보한다. 2달 이상 나갈때는 시험을 치른 지역이민국(써리 또는 밴쿠버)에 편지를 써서 알리면 입국 후로 선서날짜를 정해 준다. 

글· 장기연  604-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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