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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 캐나다 체류 기간, 이렇게 알아본다”

장기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29 16:45

써리 석세스 장기연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시민권 길라잡이-2
밴쿠버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 정착 담당인 장기연씨와 함께 “시민권 지상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첫회에 이어 이번주에는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성인 시민권 신청서 상의 질문 중, 이 점에 특히 유의하자

●신청서 상의 문항3: 이름
A,B,C란이 있다. A에는 랜딩서류 즉 랜딩페이퍼 또는 영주권카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B에는 A와 다른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원하는 이름을 적는다(증빙서류  첨부). C에는 별명이나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이 있으면 적는데 이는 선택사항이다. 

●문항 5: 주소
A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주소를, B에는 우편주소가 집주소와 다를 경우에 적는다. 

●문항 6: 이민날짜
A에는 이민날짜, B에는 이민되기 전에 캐나다에 와서 살기 시작한 날짜를 기록한다(해당되면).
B에 적은 날짜에 대한 증명으로 비자사본이나 여권의 입국도장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문항 6: 주소, 취업 및 학업, 자녀의 학교기록(해당되면)
지난 4년간의 주소(E)와 취업 및 학업(F) 그리고 자녀의 학교(G)기록을 적는다. 이민 온지 4년이 안된 신청자는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예: 한국)의 주소와 취업 및 학교기록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때 4년 기간동안 빈기간이 없이 연결해서 적어야 한다. 공부했거나 일한 기간은   Education이나 Work로 적고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는 Homemaker, Unemployed, Volunteering, 또는 Retired로 적는다. N/A(해당안됨)라고 적거나 빈칸으로 제출하면 신청서를 돌려받는다. G에는 미성년 자녀 뿐만 아니라 지난 4년안에 18세 였던 기간이 포함되는 성인자녀, 시민권 자녀, 시민권을 함께 신청하지 않는 자녀의 학교기록도 기재한다. 


●문항 6 H: 거주날짜 계산
거주날짜를 계산하여 첨부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How to Calculate Residence form(CIT 0407)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한다. 둘째, 온라인 거주날짜 계산기(Online Residence Calculator)를 작성하고 인쇄하여 첨부한다. 이때 캐나다 밖을 나가서 1박이상 한 날짜들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거주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면 거주날짜가 부족한 경우에 신청예상일을 알려준다. 특히,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내에 임시거주 기간이 포함되는 신청자는 온라인 거주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문항 10: 서명
검정펜으로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게 서명하고 신청일(application date)을 적는다. 신청일은 신청서를 보내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 단, 신청서를 신청일 보다 앞서 보내면 안되며, 신청일로 부터 90일 내로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서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일로 부터 일주일 내로 신청서를 보내는게 좋다.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문항들

●문항 4: 대표신청 부모
미성년자녀 신청서에 부모서명을 하는 부모의 이름을 적는다.   

●문항 8: 부모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정보도 기록해야 한다. 

●문항 9: 나간날짜 기록 
자녀가 이민 후에 6개월 이상 캐나다 밖을 나갔던 경우에만 기록한다. 

●문항 11: 서명
14세 미만 자녀는 자녀서명칸은 비워놓고 대표 신청부모가 부모서명칸에 서명하며, 14세 이상 자녀는 자녀서명칸에 서명하고 대표 신청부모도 부모서명칸에 서명한다. 신청일은 부모 신청서의 신청일과 같은 날짜를 적는다.  



신청서 접수방법
신청서를 Registered mail, Express mail, 또는 Courier service로 아래 주소로 보낸다.  

우체국 이용시:                                                   FedEx 또는 UPS 이용시:
Case Processing Centre—Sydney                        Case Processing Centre—Sydney     
Grant Adults                                                                               Grant Adults
P.O. Box 7000                                                   47­–49 Dorchester Street
Sydney, Nova Scotia B1P 6V6                             Sydney, Nova Scotia B1P 5Z2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준비한 신청서들을 한봉투에 넣어 보낼 수 있다. 단, 가족 중 한명의 신청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가족의 신청서를 함께 돌려받게 된다. 


“하나의 봉투에 가족 모두의 사진을 담게 되면?”

자주 묻는 질문들
Q: 가족 4명의 시민권 신청서들을 한봉투에 넣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진은 어떻게 넣어 보내지요? 
A: 시민권 사진 규격을 참고하여 신청일 6개월내로 촬영한 2장의 사진 뒷장에 신청자의 이름을 적는다. 각 신청자의 사진 2장을 작은 봉투(사진관에서 받은 봉투도 됨)에 넣고 봉투 겉장에 신청자 이름을 기재한다. 준비된 사진봉투를 각자 자기 신청서 맨 앞장 위에 클립으로 고정한다. 하나의 사진봉투에 가족모두의 사진을 넣으면 안된다.


Q: 성인이 된 딸과 미성년 아들이 저와 함께 가족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민국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온라인 결제는 이민국 싸이트(www.cic.gc.ca)에 등록하고 로그인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Pay Your Fee”에서 신청가족의 수수료 총액을 한번에 결제 하거나 각 신청자 마다 결제해도 된다. 신청종류(시민권 성인 400달러/ 시민권 미성년 100달러)와 인원수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종료 후 화면에 뜨는 영수증을 2번 인쇄하고 빈칸에 기재하여 한장은 신청서에 첨부하고 다른 한장은 보관한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성명란에 입력되어 나오므로 본인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찍혀나온 이름옆에 “pay for 신청자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영수증에 적는 client ID는 랜딩페이퍼와 영주권 카드에 있는 8자리 숫자이다.   


“학생증은 증빙 서류로 쓸 수 없어” 

Q: 이민 온지 4년 반 되었고 20세 딸, 13세 아들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엄마입니다. 저는 3년 전에2년 동안 ELSA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학교기록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A: 첨부서류로 ELSA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사본과 레벨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딸은 이미 성인이지만 지난 4년안에 18세 였던 기간이 포함되므로 지난 4년간의 학교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매학기 성적표와 함께 출석증명서(attendance letter) 또는 학생기록부(Permanent student record)를 준비하며, 대학기간도 포함되면 성적표와 재학증명서를 준비한다. 아들도 해당기간 동안에 동일한 서류를 준비한다. 단, 학교 학생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준비된 서류들은 모두 복사하여 엄마 신청서에 첨부한다. 아빠도 신청하는 가정은 아빠 신청서에도 아이들의 학교증명을 모두 복사해서 첨부해야 한다. 
또한  55세 이상 시험면제 신청자도 해당되면 본인과 자녀의 학교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Q: 여권에 한국 입국도장과 미국 입출국 도장들이 없는게 있어요. 나간 날짜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한국 여권(특히, 전자여권)에 한국입국도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한국을 자주 다녔다면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국도장이 한 두개 정도없다면, 비행기 보딩패스나 전자티켓을 참고해도 된다.
미국을 1박 이상 자주 왕래한 경우는 꼼꼼히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정확히 입출국 날짜를 기록하는게 어렵다. 이때는 캐나다 국경서비스(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로 부터 캐나다 입국날짜 기록(Travel History to Canada)을 받아 참고한다. 

캐나다 입국날짜 기록(Travel History to Canada) 신청방법
편지에 Name/ Client ID/ Mailing address/ Passport number/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of birth/ Period(예, from 2010-AUG-30 to 2014-AUG-30)을 적는다. 또한 입국날짜기록을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일을 적고 서명한다. 작성한 편지를 아래 주소로 보내거나 팩스로 신청한다.

우편주문: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410 LAURIER AVENUE W, 11TH FLOOR
OTTAWA, ONTARIO   K1A 0L8
팩스주문: 1-613-957-6408 

Q: 시민권 신청서를 보낸 후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민국에 전화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 싸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후에 이민국으로 부터 보통 1개월-4개월 사이에 접수확인통지(acknowledgement letter)와 Discover Canada 책자를 받으며 신청서 화일이 만들어 진다. 이때부터는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이민국에 전화(1-888-242-2100)로 문의할 수 있고 이민국 온라인 서비스(신청서 처리사항, 주소변경 등) 이용도 가능하다. 접수 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Q: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주 이사를 다녀서 신청 후에 이민국 편지를 놓칠까 걱정이 됩니다.
A: 부모님의 밴쿠버 주소를 우편주소란에 적으면 모든 통지들이 부모님 주소로 배달된다. 집주소를 토론토 주소로 적기때문에 시험이나 선서식은 토론토 시민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서를 보낼때 학생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글· 장기연 604-588-6869 교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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