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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노인 거처를 옮기는 기준의 변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08 14:59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20)
To Keep Seniors Living Independently

대부분 캐나다 노인들도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한다. 양로원·요양원을 구분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BC주정부는 양로원(assisted-living residence)과 요양원(residential-care home)을 구분한다. 양로원은 식사나 실내청결 등 노인 전용 서비스를 받으나 자기 집처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내 방 한칸 또는 아파트 세대형 양로원이 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전문인의 보호 아래 놓인다. 분위기가 집보다는 입원시설에 가깝고 아무래도 요양원에서는 행동의 제약도 많고 프라이버시 보장도 덜할 수 있다.

BC주정부의 노인정책 자문위원회가 낸 건의안에 따르면 집에서 양로원으로 옮긴 노인은 그 다음 단계인 요양원으로 금방 옮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7일 BC주정부는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안(의안 16)을 테리 레이크(Lake) BC보건장관 명의로 주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BC주 양로원에서는 노인에게 여섯 가지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중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요양원으로 옮겨야 했다.

여섯가지 서비스란 ▲식사·거동·의복착용·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의약품 관리 ▲치료목적의 식단제공(예: 당뇨 식단) ▲금전관리 ▲집중 재활치료 ▲행동관리(예: 분노조절 장애 등 통제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주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받는 서비스 숫자에 제한없이 양로원에 머물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법제화는 빠르면 올해 여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단, 이 개정에는 반드시 노인이 알아야 할 부분도 있다. 서비스의 제한이 없지만, 대신 서비스를 받는 비용은 노인 또는 노인의 보호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독립적인 개인 생활공간을 오래 유지하며 살려면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주정부는 양로원에 머물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양로원 담당관(Assisted living registrar)제도를 마련해 양로원의 보건·건강에 관한 민원을 받겠다고 했다.  주정부는 일련의 정책 변경에 대해 여름까지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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