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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깜빡하셨습니까?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18 15:48

“2015년 8월 1일 이전에 학생비자 발급받았다면…”
한국인은 캐나다를 방문할 때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양국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하나만으로는 한국인이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eTA가 공식 발효된 이후다.

eTA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을 제외한 비자면제 대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일종의 사전여행허가제도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육로나 해상이 아닌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공항을 찾았다가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는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들 사이에서 eTA를 둘러싼 혼란이 더욱 크다는 소식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 8월 1일 이전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캐나다를 출국한 후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 없다. 이 때는 대신 영주권카드(PR카드)나 영주권 여행증명서(PRTD)를 소지해야 한다.

eTA는 인터넷(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int.asp)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유효한 이메일 주소, 신청비(7달러) 등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입국할 때에는 eTA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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