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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백서] 'PR카드 길라잡이'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2 16:35

써리 석세스 장기연·백선주씨

이제 막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새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신생아’의 마음이 된다. 정착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고 자부해도, 캐나다의 첫 공기를 흡입하는 그 순간 의료보험 신청부터 자녀 학교등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먼저 정착한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끊임없이 물어보지만 가려운 곳까지 손은 쉽게 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작 ‘효자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이민자봉사단체의 문을 두드리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는 앞으로 6주 동안 이민자봉사단체 ‘석세스’의 한인담당 직원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전달해 주는 ‘캐나다의 혜택들, 정착 이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정보’ 등을 지면으로 옮긴다.


“자원봉사로 시작된 석세스와의 인연”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석세스 써리 오피스다. 이곳에는 2005년부터 정착서비스를 제공해 온 장기연씨와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백선주씨가 있다.

-석세스에서는 어떤 인연으로 일하게 됐나요?
백선주(이하 백):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취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시간, 만 22개월 동안을 자원봉사자로 일했지요.
장기연(이하 장): 자원봉사활동도 선주씨처럼 장기간, 그리고 정식 직원처럼 적극적으로 일해야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석세스 직원 중 90% 이상이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직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거의 필수적이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하지만 여건상 자원봉사활동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장: 그렇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직장 구하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짧은 시간 봉사로는 성과를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자기 시간만 낭비할 수 있지요. 자원봉사와 구직활동간의 연관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자원봉사활동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취직하는 데는 별 이득이 없을 거에요.


-서툰 영어 실력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망설여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백: 저도 처음에는 엘사(ELSA: 성인 이민자를 위한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를 들었는데, 그때 레벨이 2단계였어요. 거의 기초 수준이었죠. 제 실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일단 부딪혀 본다는 것,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장: 엘사 같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챙겨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어 실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야죠.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 독립심 키워줘야”
-정착 얘기를 하셨는데,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역이민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물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장: 자기 자신을 이민자, 혹은 마이너리티로 규정하기보다는 ‘나는 캐나다인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주인의식 같은 게 있어야 겉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착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도 처음에는 캐나다 생활이 낯설 수밖에 없을텐데요.
장: 자녀들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것 좋지 않아요.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데 더 신경써야죠. 그러려면 부모가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보며 뭔가 느낄 수 있겠지요.
백: 맞는 얘기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업주부였는데, 밴쿠버 와서 일을 시작한 후에는 마치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곤란했던 경험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들이 제가 드린 정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주고 다른 것들을 또 문의해 줄 때, 그런 경우는 너무 힘이 나죠.
백: 데이케어에 오는 아이들은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 동안 저와 함께 지내요. 그 아이들이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백선주씨가 진행하는 Childminding 프로그램이란?>
써리 석세스에는 부모가 엘사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Childmin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백선주씨는 “18개월에서 4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노래, 율동, 미술, 공작, 스토리텔링 등을 포함 다양한 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세스 데이케어의 또 다른 목표는 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장기연씨(사진 우)와 백선주씨는 '나는 캐나다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정착이 한결 쉬워진다고 말한다

 

 



<힘이 되는 정보-이것만은 꼭 알아두자-1>
“PR카드 재발급, 아는만큼 쉬워진다”

영주권 박탈 사례가 늘고 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최근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PR카드 갱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번거롭지만, 써리 석세스 장기연씨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PR카드 유효기간, ‘5년’이 자유롭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우선 신청서부터 준비”
이민부(CIC) 웹사이트(www.cic.gc.ca)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최근 업데이트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 내려받을 서류는 다음과 같다.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Card[IMM 5444]-체크리스트 포함
▲Supplementary Identification Form   [IMM 5455]
▲Instruction Guide[IMM 5445]- 꼭 읽어봐야 함


“이젠 첨부서류를 챙기자”
▲1차 신분증 서류 사본: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랜딩시점의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의 여권번호, 발급일과 만기일,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나온 페이지를 복사

▲다음의 2차 신분증 서류들 중 2개의 사본:
1)랜딩 서류
 Record of Landing[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2)비씨 운전면허증 또는 비씨주 발급 사진이 있는 신분증카드(유효해야 함)
3)대학교 학생증
4)최근의 개인소득세 보고(Income Tax Assessment)
*2차 신분증 서류 2개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와 날짜, 싸인을 하고 공증받아 제출 (Statutory Declaration)

▲지난 5년동안의 캐나다 거주증명 추가 서류
 5년동안의 모든 여권들의 모든 페이지 사본(영어나 불어가 아닌 도장은 번역공증하여 제출) 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1)지난 5년간의 소득보고 평가서
2)캐나다 내 대학교의 성적표
3)모든 학령기 자녀는 학교출석 증명 기록

▲PR카드용 사진 2장 (12개월 이내)
사진 뒷면에는 사진관 이름, 주소, 촬영일이 ‘사진사’에 의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 2장을 봉투에 담고, 봉투 위에 직접 이름을 적어 놓는다.

▲신청비는 1인당 50달러
은행이나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지불할 수 있다. 영수증도 동봉해야 한다.

▲다음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1)18세 미만의 신청자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한 뒤 제출.
2)랜딩서류와 다른 이름으로 신청할 때
법적 이름변경 서류 사본의 공증본과 함께 요구 이름이 있는 면허증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카드 또는 케어카드의 공증사본, 랜딩페이퍼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 어디로 보내고, PR카드 어떻게 받을까”
▲보낼 주소
Case Processing Centre – PR Card
210 George Street
P.O. Box 10020
Sydney, NS
B1P 7C1

▲PR카드 수령
신청서가 별 탈 없이 승인되면 집에서 우편으로 PR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심사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날 가족 전부가 PR카드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이민부 오피스에서 PR카드를 직접 수령하라는 편지를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과 기존 PR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PR카드 지금 당장 필요할 때는?”
PR카드는 국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일종의 신분증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PR카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출국일이 3주 이상 남았을 경우(신청서는 아직 보내지 않았을 때)
1)신청서와 함게 여행증명 티켓과 결제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2)봉투에는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적는다.

▲3주 안에 출국해야 할 때
1)방문국의 캐나다 비자오피스에서 ‘Travel Document”(IMM 5524)를 신청한다. 신청서가 이미 진행중이라면 CIC-Telecentre-Contact-PRC-CRP @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고 여행티켓과 결제증명을 스캔하여 보낸다.

2)Urgent Processing Template (PDF, 531Kb) 작성 후 팩스(514-496-8670)로 보낸다. 여행티켓과 결제증명 사본도 함께.
※CIC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2일내에 신속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서를 준비하여 여행티켓 증명을 넣고 봉투에 표시함.

“PR카드, 이점이 궁금했다”
1)국외여행을 했는데, PR 카드 없이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을까?
 대중교통(비행기, 기차, 배, 버스)을 이용할 경우, 캐나다 비자오피스에서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여 받아서 들어 옴. 자신의 차를 이용할 경우,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랜딩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직원에게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받게 된다.

2)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쓸 공간이 모자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별도의 종이에 작성해 이를 첨부한다. 이때 종이에 질문의 번호를 기입해야 함.

3)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는 “Not applicable” 또는 “N/A” 로 적는다.

4)체류일수 계산이 어렵다면?
한국 입국도장을 찾을 수 없으면 출입국사실증명 받아서 첨부, 캐나다 들어온 날짜를 기억할수 없는 경우는 “Travel History to Canada”신청하여 참고하여 작성한다.

▲“Travel History to Canada” 신청방법
우편주문: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410 LAURIER AVENUE W, 11TH FLOOR
OTTAWA, ONTARIO, K1A 0L8
전화주문: 1-613-941-7520
팩스주문: 1-613-957-6408
신청시 필요한 정보: Name/ Client ID/ Passport Number/ DOB/ Period

5)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민국 웹싸이트 활용 (www.cic.gc.ca/english)
-Check application processing times:  신청서 처리 소요 시간
-Change address: 주소 변경
-Client application status: 신청서 처리 상황 알아보기
-Pay application fees: 신청비 내기

※신청서 작성 전후 이민자봉사단체 직원으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자료 제공 및 작성=장기연 석세스 써리 오피스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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