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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혹은 콘도)을 임대해준 집주인 인데, 날이면 날마다 집에 문제가 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집주인으로써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25 21:44

Answer:  Residential Tenancy Policy Guideline 은 굉장히 상세하게 집의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자기가 피해나 손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계 고장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마모나 변질(Reasonable wear and tear) 에 대해서도 입주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을 페인트 시키거나, 가전제품을 고치도록 하는 것도 역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설령 쌍방간의 합의를 했더라도)


- 카펫(Carpets):  집주인은 깨끗한 상태의 카펫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입주자 역시 임대 계약 종료 시 카펫에 대한 스팀 및 샴푸 클리닝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 가전제품(Appliance): 집주인은 모든 가전제품(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등)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사용상의 부주의나 파손이 아닌 한), 입주자는 가전 제품에 대한 깨끗한 상태와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래도 가전제품에서 가장 많은 수리가 이루어 지는데, 특히 부엌에 있는 분쇄기, 드럼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등은 대부분 사용자(입주자) 실수로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 벽(Walls) : 입주자는 벽에 있는 손자국, 마크, 얼룩, 손상 등에 대해 수리 및 청소를 할 의무가 있지만, 벽 전체에 대해 다시 페인트를 칠할 필요는 없다. 또한 상식적인 선에서 사용한 못 구멍(액자나 시계 혹은 그림) 또한 벽에 대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입주자가 수리해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못을 사용했다던가, 아니면 커다란 나사나 Tape(예: LCD TV 벽걸이)때문에 벽에 손상이 있다면, 입주자는 적절한 수리 및 페인팅을 해야 한다.


- 전등과 퓨즈(Light blubs and Fuses): 입주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등과 퓨즈에 대한 교체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전기배선이나 다른 전기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한다.


- 보안 (Security): 입주자는 자기가 첫 입주자가 아니한 집주인에게 집의 키와 자물쇠를 새것으로 교체해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예전 입주자가 따로 키를 복사해서  유닛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종 내가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라는 식으로 혹은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고치라는 식으로 적절한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집주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랜트 규정에 의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주방장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입주자가 잘 모르거나 약자라고 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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