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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렌트용어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4-19 16:35

Question:   BC 임대 규정 요점(Rights and Responsibilities) 
BC 주의 랜트 용어 정리(Glossary of Terms) – 계속
: 임대 문제로 입주자 혹은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경우, RTA 사무실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생소한 용어 때문에, 혼동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Direct Request: 입주자가 랜트비를 납부하지 않아,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10 day notice 을 공지 했고, 이에 입주자가 응하지 않아 집주인이 퇴거명령서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받아달라고 신청하는 진행을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RTA 오피스에서 집주인이 보낸 자료로 토대로 결정하고, 집주인이나 입주자가 청문회(Hearing) 에 참여해야 될 필요는 없다.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집주인 혹은 입주자가 독립된 결정 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법적인 과정.


Evidence:  양쪽 상대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를 포함하고 다음의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문서로 된 자료; 임대 계약서, 임대종료 편지, 프린트한 이 메일, 영수증, 그림, 서약서, 증거인 자료 등등.
- 사진
- 비디오 혹은 음성 래코드 – RTA 웹싸이트에 보다 자세한 자료 기록이 있음.
- 구두로(Oral) 서약한 문서 혹은 증인이 기록한 문서나 서류
- RTA 오피스는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 는 받지 않습니다. 


Ground for review: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유들
-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청문회(Hearing) 에 참석할 수 없었을 때
- 청문회 당시 관련 있고 새로운 증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 상대편에서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되거나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판명 되었을 때


Hearing:  RTA 사무실에서 쌍방(집주인과 입주자)의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각 사실 유무를 검증하는 절차. 청문회에는 양쪽 모두가 참석해야 하고, 결과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결정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판정에서 질 수 있습니다.  


In writing: 양쪽 쌍방간의 소통에 있어 문서로 적어서(종이에) 서로 기록 하는 것.


Interpreter: 어느 한쪽이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재 조정 직원이나 어느 한쪽의 이해를 언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칭 합니다. 통역사는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적이나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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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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