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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C주의 렌트용어 2013.04.19 (금)
Question:   BC 임대 규정 요점(Rights and Responsibilities) BC 주의 랜트 용어 정리(Glossary of Terms) – 계속: 임대 문제로 입주자 혹은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경우, RTA 사무실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생소한 용어 때문에, 혼동이 있을...
 • 위치 좋은 곳은 어디나 통한다:  흔히 말하는 역세권 이나 다운타운 혹은 스카이 트레인 주변지역의 콘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랜트비에 쉽게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학교나 도서관, 쇼핑몰 등도 임대료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주게...
[칼럼] 좋은 세입자를 고르는 방법 2012.07.19 (목)
 • 현금으로 랜트비 드릴께요:  간혹 어떤 집주인 분들은 현금으로 랜트비를 받아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랜트비를 줄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랜트비를 받으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 Credit 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칼럼] 이런 집주인 되지 맙시다. 2011.11.17 (목)
Question:   랜트 관련 일을 해오면서, 나도 집주인 되면 이러지는 말아야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들입니다.   • 디파짓 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 특별한 피해가 없거나 혹은 아주 적은 금액의 수리금액으로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칼럼] 이런 세입자 되지 맙시다. 2011.11.17 (목)
Question:   랜트 관련 일을 해오면서, 저런 입주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들입니다.   • 집이 비어있으니, 그냥 먼저 들어가도 되죠?  대부분 랜트가 1일이나 15일 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콘도나...
       Answer:  보통 콘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Bylaw에 의해 임대 유닛 숫자에 대해 제한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아닌 임대자가 많을수록 콘도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 지고, Security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Answer:  보통 콘도를 임대할 때 입주자에게 요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스트라타(Strata) 관리하에 있는 콘도는, 입주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피해도 콘도의 집주인에게 청구 합니다. 특히나 공동지역(Common Area) 에 관련된 피해는,...
Answer:  Residential Tenancy Policy Guideline 은 굉장히 상세하게 집의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자기가 피해나 손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계 고장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임대한 집이나 콘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임의대로 구조나 상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벽의 페인트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거나, 집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집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의 경우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할...
입주자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상습적으로 랜트비가 밀리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참 짜증스러운 일중에 하나 입니다. 한국 분들은 입주자의 개인사정에 못 이겨, 몇 달씩 랜트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두 번 랜트비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 전 다운타운 M 콘도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규분양 콘도 였는데, 건물자체적인 문제로 각 유닛에 대한 뜨거운 물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 공급이 일주일에 고작해야 한두번 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의...
 Answer:  만약 자신이 랜트준 유닛에서 입주자의 실수로 인해, 다른 유닛으로 피해를 줬다면, 일단 strata 는 Common Area(복도, 건물 벽 ……) 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며, 물론 그 비용이나 Deductable 비용은 문제의 유닛에 대해 청구 합니다. - 이럴 경우 Strata 의 By...
       Answer:  뉴 웨스트 콘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층 콘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가 입주자의 물건에 대해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입주자의 개인물건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Answer:  혹 콘도에서 살다보면  물로 인한 피해를 종종 볼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회사에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서,  일단 젖은 부분을 몇일안에 말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수리복구 부분 입니다. Strata 혹은 집주인 보험이 적용됀다고 해도,...
Answer:  입주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은 반드시 최소 24시간 최대 30일 통보를 미리 해야 하고, 시간도 08:00 AM ~ 09:00 PM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임대해 줬는데, 입주자가 너무 많은 말썽을 부려 입주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와 임대계약 전에 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일년 동안 집을 랜트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Deposit 만 포기하면 된다고 하던데?        Answer:  가령 일년 동안 랜트 하고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어떠한...
[칼럼] 임대 소득 보고 요령 2011.08.14 (일)
Question:   임대를 준 집주인 입니다. 소득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 소득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매년 4월말까지 하는 개인소득보고 기간에 같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임대건물이 일반 콘도이거나 혹은 집의 일부분 이라고 꼭...
       Answer:  일단 임대료는 일년에 한번(첫 계약 후 12개월 후) 씩만 인상할 수 있고, 랜트비 조정에 대한 Notice 는 3개월 전에 미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령 2011 년 1월부터 12월까지 첫 임대계약을 했다면, 당해 년도 9월 말 까지...
Answer:    Deposit 은 원래 집에 손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받아두는 예치금 입니다.  그런데 집이 새집이라는 이유로 혹은 집에 큰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종종 한 달치 랜트비를 Security deposit 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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