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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랜트해 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방 하나를 개조해서 교회 목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규범 que7310@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18 23:07

임대한 집이나 콘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임의대로 구조나 상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벽의 페인트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거나, 집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집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의 경우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할 경우 시청에서 불법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집 주인에게 범칙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이 끝날 경우, 모든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집안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바로 시청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RTA)에 재소한 후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RTA 에서 정한 suit inspection 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Suit Inspection 을 하기 위해서는 Written 24 hours notice 을 입주자 에게 주어야 하며, 설령 입주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Inspection notice 을 줄 때 e-mail 이나 구두로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우편이나 문 앞에 post 을 해야 합니다.



최규범의 렌트 상식
한인 부동산의 최규범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SFU 경제학과 졸업
  • 회계 사무실 6년 재직(회계 경력 6년)
  • Property Manager(Licensed) 로 4년동안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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