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상습적으로 랜트비가 밀리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참 짜증스러운 일중에 하나 입니다.
한국 분들은 입주자의 개인사정에 못 이겨, 몇 달씩 랜트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두 번 랜트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정대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규정상 랜트비가 3번 이상 제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One month notice 와 함께 입주자를 퇴거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은 연속해서 3번일 필요는 없습니다. 랜트비가 3번 이상 늦었다는 자료(Bank cheque bounced copy……etc) 와 함께 서류를 RTA Office 에 작성해서 접수하면 대략 3~4 주 정도 후에 퇴거조치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입주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랜트비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10 days Notice” 을 입주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notice of Direct request” 을 신청 합니다.
첨부 서류와 함께 역시 RTA 에서 퇴거 조치를 신청하시면, 대략 3 주 정도면 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두 가지 서류를 RTA 에 신청할 경우 모든 자료(임대 계약서, 부도수표, 등기우편 영수증 등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두 가지라도 서류가 미비 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최규범 | Tel: 604-862-2486 e-mail:que731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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