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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올해 이 점은 알고 합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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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가정 소득분할 가능
UCCB 증액, 6~17세까지 월 60달러 지급
보육비・체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증액

캐나다 국세청은 9일부터 2014년도분 소득 보고 및 세금보고(이하 소득세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소득세보고와 관련해 켈리-린 핀들리(Findlay) 국세장관은 “가족감세(Family Tax Cut)와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하 UCCB) 증액과 수혜자 확대, 보육비용 세액공제 증액이 올해 세무 정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가족감세는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에 대한 소득분할 제공을 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00달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해당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홀벌이 가정이거나, 소득차가 많이 나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소득 일부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넘겨서 내야 할 소득세를 줄이거나, 이미 납세했다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UCCB는 올해 7월부터 지급액과 지급 대상자가 조정된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 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 만  6세 미만(5세 이하) 대상 UCCB는 월 160달러로 재조정됐고, 6세 이상 17세까지는 자녀 1인당 월 60달러 UCCB가 새로 7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아동 보육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를 토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 한도를 7세 미만은 8000달러로, 7~16세까지는 5000달러로 각각 1000달러씩 증액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보육비용 공제 한도도 1만1000달러로 늘었다. 

또 다른 공제한도 증액으로는 아동체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가 있다. 각종 체육활동과 과외비에 대한 공제 액수가 기존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이번부터 1000달러로 2배로 증액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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