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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미국인·유학생에 유리해진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11-11 14:26

이민부 심사규정 19일부터 일부 변경

캐나다 이민심사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가 19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11일 미리 공개한 12일자 관보(Canadian gazette)에서 일자리 오퍼 배점 축소와 유학생 점수 부여 계획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총점 1200점 중 600점을 차지했던 일자리 오퍼의 배점을 최고 200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200점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캐나다 직업분류코드(NOC)가 00번으로 시작하는 금융·통신·보건·교육·복지·무역·방송·건설·운송·생산·설비업의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s)다. 대부분 일자리 오퍼는 50점을 받는다.

미국인에게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다. 미국인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통해 일자리 오퍼를 받지 않아도 점수를 받는다. 미국인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른바 NAFTA 근로 허가(NAFTA Work permit)가 적용되는 일자리는 총 60개로 회계사·건축사·그래픽디자이너· 호텔메니저·치과의사 등이 있다.

반면에 유학 졸업생 근로 허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s)소지자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에 따른 근로 허가 소지자, 배우자가 유학생이거나 근로 허가 소지자여서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EE상에 점수를 받지 못한다.

19일부터 유학 경력에 점수를 주면서, 캐나다 국내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에서 3년 이상의 유학 과정 또는 석·박사 과정을 마친 신청자는 30점을 받게 된다. 1~2년차 포스트세컨더리 유학 과정을 마치면 15점이 주어진다. 고등학교 졸업은 항목은 있지만 점수가 주어지지 않고 0점 처리된다.

유학생은 반드시 전일제 학생으로 연중 8개월 이상 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역시 연중 8개월 이상 캐나다 국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유학생은 발급된 지 5년 미만 학력 증명서를 EE로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수속 중 증명서가 5년을 넘기면 신청 무효 처리된다.

EE는 ▲연방전문인력이민(FSWP·독립이민) ▲숙련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심사에 적용된다. 이민장관이 정한 점수를 넘는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영주권신청초청(Invitation To Apply· 약자 ITA)을 받아, 이민 수속을 진행하게 된다. ITA를 받은 후 이민 수속을 앞서는 60일 이내에 진행했어야 했지만, 19일 이후 부터 90일로 늘어난다.

새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신청 내용과 변경된 점이 없으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변경으로 600점이 주어지는 주정부추천(PNP)을 받은 신청자의 이민이 상당히 수월해질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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