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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일부 사립학교 졸업생 근로 허가 발급 종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6-08 08:42

“오는 9월 이전 수업 시작한 사람만 PGWP 발급 가능…”

캐나다 이민부가 BC주 일부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범적(pilot project)으로 실시했던 ‘졸업 후 근로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이하 PGWP)’ 발급을 종료한다.

PGWP는 이민부가 전문 교육인증기관이 선정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근로허가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PGWP를 발급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민부는 5일 “BC주 소재 18개 사립교육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PGWP 발급을 내년 1월 31일 종료한다”면서 “올해 8월 31일 이후 수업을 받기 시작한 학생은 PGWP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PGWP 발급을 종료하는 학교 중에는 한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PGWP 발급 종료는 지난해 1월 이민부가 추가로 선정한 18개 사립교육기관에만 해당된다. 주·공립 칼리지와 대학교, 공립 학교와 같은 운영 규정 아래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사립 대학교, 주정부로부터 학위(degrees) 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알려왔습니다]

지난 9일자 A01 ‘이민부, 일부 사립학교 졸업생 근로 허가 발급 종료’ 기사에서 BC주정부에서 학위(degrees) 발급을 승인한 교육과정은 내년 1월 31일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가 종료되더라도 졸업 후 근로허가(PGWP)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고 Sprott-Shaw Degree College와 Alexander College에서 알려왔습니다. Sprott-Shaw Degree College에서 제공하는 경영학학사(BBA) 교육과정과 Alexander College에서 제공하는 Associate of Arts와 Associate of Science 등 학사 학위가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이번 시범 프로젝트 종료와 상관없이 PGWP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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