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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탁을 활용한 가족 상속

오승희 회계사 soh@saveincometax.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1-26 10:07

지난 11월 21일, 김순오 오승희 합동공인회계법인 (KIM & OH LLP. Chartered Accountants)에서는 이규제큐티브 호텔에서캐나다 변호사 브라이언 카민스키 (Drysdale Bacon Mcstravick LLP)와 캐나다 신탁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신탁 (Trust, 트러스트)을 어떻게 만드는지, 법률적인 부분과 어떤 법률적이 혜택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순오 회계사는 신탁을 통한 절세효과, 그리고 자산을 신탁으로 명의 변경시 어떻게 세금을 유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흔히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신탁은 신탁 혹은 신탁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한 개인에게 몰릴 수 있는 소득을 가족 전체로 분배하고, 개인에게 있을 수 있는 채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신탁을 운영하는 운영자 (Trustee), 신탁을 설립하는 설정자 (Settlor), 신탁 (Trust), 신탁을 대신해 부동산등의 자산을 소유해주는 회사 (Bare Trust Co.), 그리고 수혜자 (Beneficiaries)로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유한 임대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모두 소득신고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자산을 분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경우, 부모님의 동의없이 자녀분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자녀분이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녀분의 취업, 이직등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또 다시 누진세율 적용받게되어 명의 이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주시지만, 자녀분 스스로의 소득이 많아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에게 명의를 넘겨주는경우, 혼인이 깨어지면, 물려준 자산의 반을 헤어진 배우자에게 줘야하기도 합니다.   

위의 경우, 직접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신탁에 넣으시고, 임대소득을 신탁을 통해서 받으시면, 소득을 매해 운영자인 아버지 임의대로 자녀분들과 본인, 배우자에게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한 자녀분의 취직, 이직등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이 없는 다른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배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개인자산을 매각해 배우자의 소득이 많은 해엔 본인과 소득이 없는 자녀등,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분배하고, 분배 받은 사람이 소득보고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자가 채무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음으로, 채무자가 신탁의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파경하시는 경우에도, 자산은 자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배우자가 자산 분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계속 소유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 모든 자산이 사망시 한꺼번에 매각되었다 간주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금보고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의를 넘기시는 경우, 미래의 가치상승은 모든 수혜자들과 나누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설립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문제가 없게 하는 것과, 신탁으로 자산을 넣을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세금을 실제 자산 매각시까지 유예 시키고, 매 해 소득을 분배하여 절세효과를 합당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신탁설립비용과 매해 관리비용을 볼 때, 200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신탁이 꼭 한번쯤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순오 오승희 합동공인회계법인 (KIM & OH LLP. Chartered Accountants)
문의: 604-415-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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