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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추가’된 육아 휴가제 조기 시행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27 13:33

3개월 앞당겨 내년 3월부터...2만4천여 명 혜택 부모 양자 합의 땐 최장 40주까지 쉴 수 있게 돼
연방 가족부장관은 5주 더 연장된 새로운 육아 휴직 혜택을 예정보다 3개월 이른 내년 3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연방 예산안 때 처음 발표된 이 조치에 따라 양부모와 동성 부모를 포함한 모든 공동 육아 조건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혜택 공유를 합의했을 때 고용보험(EI) 혜택에 따라 5주의 추가 육아 휴직을 제공받게 된다. 

친자 및 입양아 등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내년 3월17일 이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동일하게 공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치를 채택했으며 혜택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왔다. 

연방 가족부는 “육아 휴직 확대는 가정과 일터의 책임을 부모가 함께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즐거움을 높이고 일터의 부담을 줄이며 부모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여성들이 모든 육아 휴직의 8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의 육아 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퀘벡주에서는 이미 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퀘벡주의 80%에 해당하는 아버지들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주에서의 아버지들의 육아 휴직율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부모들은 총 35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육아 휴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최장 40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5주의 추가 육아 휴직은 양 부모가 이를 공유하기로 합의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되는(use it or lose it)’ 혜택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연장을 3월에 조기 시행함으로써 2만4천여 명의 부모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혜택이 육아에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일터에서 남녀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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