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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조금, 우리 집은 얼마나 더 받게 되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7 14:41

[변화의 정부] 총선 후 다시보는 가정 복지 관련 공약
○ 종합육아혜택(UCCB)·양육보조금(CCTB)·저소득층 대상 추가보육지원금(NCBS)를 하나의 양육보조금, 통칭 CCB(Canada Child Benefit)으로 통일하고 17세 미만 자녀 숫자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한다.

캐나다 국내에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대부분은 매월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CRA)으로부터 수표 한 장을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속칭 ‘우윳값’이라고 부르는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양육보조금은 연방정부 산하 몇 가지 제도와 주정부 산하 몇 가지 제도로 나뉘어 있는 데 이를 모두 합산해서 매월 1회 부모 중 소득이 적은 편인 주로 ‘엄마’ 명의로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자유당 정부는 최소 3가지로 나뉘어있는 양육보조금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 1회 지급은 바뀌지 않아 제도를 잘 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도 변화에 대한 체감은 그리 크진 않을 전망이다.

일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유당 공약집대로면 “열의 아홉 가정”은 양육보조금 수령액수가 늘어난다. 둘째 “부유층” 가정은 UCCB폐지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UCCB가 CCB에 통합되면서, 모든 양육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올해 받은 UCCB는 과세소득으로 내년도 세무 정산을 할 때 보고해야 한다.

◆ 우리집, 내년 양육보조금은 얼마?

내년 가정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양육보조금으로 얼마를 더, 또는 덜 받게 될것인가이다.  일단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기초 지급액이 차이 난다.  자유당 공약대로라면 6세 미만은 최대 월 533달러, 6~17세까지는 최대 월 450달러를 수령하는 데, 부모의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증감된다. 자유당 공약 웹사이트(http://bit.ly/1MnGt7M)에 연 소득과 자녀수를 입력해 어림값을 알 수 있다.

 양육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부유층 기준은 자녀 1명이 6세 미만일 때는 19만4600달러 이상 또는 6~17세 일때는 16만4200달러 이상이다. 또한 연 소득 20만달러가 넘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 소득 9만달러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1명일 때 현재보다 월 93달러·  자녀 2명은 월 215달러 가량을 더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일수록 받는 액수가 늘어 연소득 4만5000달러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1명일 때 현재보다 월 169달러· 자녀 2명은 월 329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지명자는 총선 유세 중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31만50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자료원=자유당 공약집. 그래픽=윤상희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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