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및 평가 기준 바꿔 언어능력과 나이 중시
캐나다 이민부는 내년 5월 4일부터 전문인력이민(FSWP)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이민 심사업무 적체를 들어 올해 7월 1일부터 FSWP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이민부는 접수 재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FSWP의 요건 중 일부를 강화하는 형태로 재정비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언어능력과 연령에 대한 점수를 늘려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교육인증평가(ECA) 항목을 두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캐나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민 알선 업체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교육 받은 젊은 이민 신청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민부는 또한 캐나다 국내에 확실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이민 신청자를 캐나다 국내 고용주가 더욱 빨리 고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민신청자의 배우자가 영·불어를 구사하면 적응력 항목에 점수를 주기로 했다.
캐니 장관은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불완전 고용이나 실직 상태를 유지해 새 이민자나 캐나다 경제에 모두 이롭지 못했었다”며 “이번 FSWP의 개정은 기술력있는 새 이민자를 확보해, 그들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경제에 온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민자에게도 경제에도, 모든 캐나다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FSWP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2가지 선별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CLB(캐나다언어능력 기준) 시험을 통해 영어구사력이 7등급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신청자의 경력을 캐나다 국내 평가 단체에 보내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한다. 직능 단체가 경력평가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민부는 이민신청자의 경력평가 단체 목록을 내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신청자수를 제한해 FSWP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선별 단계는 내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이민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현재 FSWP로 접수된 이민 서류는 몇 개월 이내에 이민 가부 판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FSWP는 총점 100점이 배점된 각 항목으로 신청자를 평가해 현재 기준 67점이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다. 내년 5월 4일부터 심사항목과 배점은 ▲언어능력(28점) ▲나이(12점) ▲학력 및 캐나다 국내 기술인증(25점) ▲근무 경력(15점) ▲캐나다 국내 고용주 여부(10점) ▲적응력(10점)으로 나뉜다.
언어 능력에 총점이 이전보다 4점, 나이에 총점이 2점 더 늘었고, 근무경력 총점은 6점이 낮아졌다. 학력의 총점은 바뀌지 않았으나, 평가 내용에 캐나다 국내 직능 단체의 기술인증 여부가 포함됐다. 적응력도 총점은 바뀌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영·불어 구사력에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이민부는 접수 재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FSWP의 요건 중 일부를 강화하는 형태로 재정비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언어능력과 연령에 대한 점수를 늘려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교육인증평가(ECA) 항목을 두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캐나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민 알선 업체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교육 받은 젊은 이민 신청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민부는 또한 캐나다 국내에 확실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이민 신청자를 캐나다 국내 고용주가 더욱 빨리 고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민신청자의 배우자가 영·불어를 구사하면 적응력 항목에 점수를 주기로 했다.
캐니 장관은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불완전 고용이나 실직 상태를 유지해 새 이민자나 캐나다 경제에 모두 이롭지 못했었다”며 “이번 FSWP의 개정은 기술력있는 새 이민자를 확보해, 그들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경제에 온전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민자에게도 경제에도, 모든 캐나다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FSWP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2가지 선별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CLB(캐나다언어능력 기준) 시험을 통해 영어구사력이 7등급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신청자의 경력을 캐나다 국내 평가 단체에 보내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한다. 직능 단체가 경력평가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민부는 이민신청자의 경력평가 단체 목록을 내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신청자수를 제한해 FSWP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선별 단계는 내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이민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현재 FSWP로 접수된 이민 서류는 몇 개월 이내에 이민 가부 판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FSWP는 총점 100점이 배점된 각 항목으로 신청자를 평가해 현재 기준 67점이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다. 내년 5월 4일부터 심사항목과 배점은 ▲언어능력(28점) ▲나이(12점) ▲학력 및 캐나다 국내 기술인증(25점) ▲근무 경력(15점) ▲캐나다 국내 고용주 여부(10점) ▲적응력(10점)으로 나뉜다.
언어 능력에 총점이 이전보다 4점, 나이에 총점이 2점 더 늘었고, 근무경력 총점은 6점이 낮아졌다. 학력의 총점은 바뀌지 않았으나, 평가 내용에 캐나다 국내 직능 단체의 기술인증 여부가 포함됐다. 적응력도 총점은 바뀌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영·불어 구사력에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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