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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엄마도 7월의 정부 보너스 받았어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22 14:09

7월 20일부터 통합된 육아보조금(CCB) 지급 시작
중·저소득층 ‘엄마’에게 자녀 1인당 최고 연 5400~6400달러 지급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 총리는 20일 새로 바뀐 육아보조금(CCB) 교부와 관련해 “너무 많은 중산층 가족이 자녀 양육 비용의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CCB는 자녀를 위해 더 건강한 식품이나 여름학교, 개학 전 의복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자유당(LPC) 연방정부는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집권 후 각종 양육지원금을 CCB로 통·폐합하고 비과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대상 지급 액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7월 20일은 해당 공약에 따라 처음 CCB가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교부됐다. 이전에도 일명 ‘우윳값’은 다른 주정부 혜택과 합산돼 매월 한 장의 수표로 우편발송 또는 자동이체돼 왔기 때문에 형식 변화에 대해 납세자들은 별다른 체감은 없다. 내년 소득세 정산을 할 때 더는 종합육아혜택(UCCB) 항목을  따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작은 변화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저 소득층 가정 대상 지급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CCB는 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고 6400달러까지 지원되고, 6세 이상 17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최고 5400달러가 지원된다. CCB 최고액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은 연소득 3만달러 이하 빈곤층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대상자일 경우에는 연 273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0달러 가량을 더 CCB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은 가정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올해 태어날 예정이면, 어머니 명의로 자동혜택신청(Automated Benefits Application·약자 ABA)을 미리 해두면, CCB를 출생 직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인 ‘마이어카운트(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참고: cra.gc.ca)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CCB로 가정 지원”…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20일 첫 CCB 지급 발표 후 한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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