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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서 벗어나는 길,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8-17 10:41

밴쿠버 떠나는 김남현 경찰 영사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한인들의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사기사건도 빈번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지만 폭행이나 절도는 줄을 이었고, 한인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의 ‘단물’만 살짝 빼가고 싶어하는 고용주의 사연을 접하게 될 때면,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임기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남현 경찰 영사의 소회다. 김 영사는 지난 3년 동안 5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사건사고로 만난 사람만 해도 300명이 훌쩍 넘는다. 그의 ‘경험’을 통해 불쾌한 사건과 멀찌감치 떨어져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부당노동·임금체불 참지 말고 신고해야
유학생이나 단기 체류자가 취업비자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 행위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입장이 못 된다. 문제는 정식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이들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챙길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 점이다. 김남현 영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가 만난 사업자 대부분은 성실하고 또 진실하세요. 그런데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몇몇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이용해 시간외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주기로 했던 임금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 영사가 말하는 ‘근로자의 처지’란 영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다 보니,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꽤 있다.

“업주를 신고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 애를 먹는 사람도 여럿 됩니다.”

A씨도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고 월급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업주를 더는 감내할 수 없었다. A씨는 김남현 영사를 찾았다.

“부당노동이나 임금체불 문제는 BC주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 Branch)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기준국 홈페이지(www.labour.gov.bc.ca/esb)에 접속하면 보상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씨도 김 영사의 도움을 받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술에 엄격한 캐나다 문화 제대로 이해해야
한인들이 폭행  및 강도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밤 늦은 시간 스카이 트레인역이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유학생이었다. 괴한이 휘두른 정글도 탓에 큰 부상을 입거나, 노트북 등 귀중품을 노상에서 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몰 후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폭행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사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엄격한 음주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놈의 술’이 문제가 돼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한국은 음주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이곳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BC주의 주류 관련 법률을 보면,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의해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 혹독한 고초를 겪어야 하죠. 게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게 되면 처벌 사유가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술 판매도 엄격히 규제된다. 주점 주인은 손님이 취할 때까지 술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술취한 손님에게 또 다시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7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법과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 폭력에 휘말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떠나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신고를 꺼리고 있어요. 영어 실력이 짧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죠. 연방경찰(RCMP) 관할 경찰서에는 한인 경찰관이 제법 있지만, 밴쿠버 시경(VPD) 내에는 한국어 능통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소수 민족 보호 차원에서라도 한국어에 능숙한 경찰관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짓말’이 입국 거부 주된 사유
‘입국 거부’는 김 영사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로 기억될 듯 싶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유 등을 언론 등을 통해 수 차례 홍보해 봤지만, 관련 문제가 개선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입국 거부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입국 거부자들의 하소연은 다양하다. 캐나다에 돈 쓰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는 으름장부터 대한민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억지 주장도 있다. 일부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무비자 협정 때문에 캐나다 입국이 다소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입국심사 면제’로 해석해선 곤란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요.”

입국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체류 목적 허위 신고다. 심사관은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소지품을 죄다 수색할 권한이 있다. 이때 체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단서가 발견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과장된 언행도 삼가야 합니다. 심사관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지요.”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은 한인 통역관에게 불만을 쏟아붓기도 한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론’해 주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통역관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입국 희망자가 한 얘기를 심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통역관에게 주어진 본래 임무입니다. 때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내 부족한 답변까지 알아서 잘 설명해 주겠지,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김 영사는 임기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을 여럿 처리했다. ‘김성완 금융사기 사건’도 그 중 하나다. 김성완은 밴쿠버 한인들에게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김 영사와 본국 경찰청의 공조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밴쿠버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홍모씨 일당이 본국에서 검거된 것도 김 영사의 공이 컸다. 김 영사는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들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쉽게 피폐해진다”며 “피해 여성이 갱생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밴쿠버 시경(VPD)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못한 한인 요리사도 기억에 남는다. 그 요리사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VPD는 가해자에 대한 초동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 영사가 밴쿠버 시경을 수 차례 항의 방문한 끝에 겨우 재수사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 밖에 GCC, WBC 등 어학원 고의 폐쇄로 다수의 한국 유학생이 피해를 입었던 것과 취업 알선 등 각종 사기 사건도 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기 내내 ‘다사다난’했다. 밴쿠버를 떠나는 김 영사가 이런 얘기를 남길지도 모르겠다.

“피해 예방 수칙을 조금만 지켜도 그다지 다사다난하지 않은, 유쾌한 유학생활, 이민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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