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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수술비 과세 등 의료 개선안 제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12-11 00:00

의료 위원회 보고서 발표...의료계·노조 반발 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BC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 인(walk-in) 클리닉 이용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 의료 서비스를 민간 병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주정부 산하 의료문제 검토 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의료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고 가정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크 인 클리닉을 억제하는 방안, 간호사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환자들이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워크 인 클리닉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담당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정의 제도와 상치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주민들은 분당 1만8천 달러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1일 2천600만 달러, 연간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로부터 15만 달러의 예산을 받아 준비된 이번 보고서는 콜린 한센 주정부 보건부 장관에 전달됐다.

이 보고서는 일부 의료 서비스를 사설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공립 병원과 사설 병원 간의 파트너쉽 강화 등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의료 보험 가입자가 사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하룻밤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의료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의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가 그 비용을 개인 소득세 보고 시 과세 대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심장병 수술이나 암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수술비로 3천 달러가 들었다면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하도록 해서 수술비 일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C의사협회 오터 회장은 \"수술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픈 환자들에게 아픈 것 자체를 범칙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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