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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확 달라진 7 가지

장기연(써리 석세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17 12:41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렀을 경우…"
6월 11일 부터 새 시민권 규정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신청서 양식과 자격요건, 첨부서류 등 모든 것이 이민국 웹사이트(cic.gc.ca)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확 바뀐 내용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의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준비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들을 정리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Police certificate) 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가 있다.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동안 캐나다 밖을 나간 날짜가 총 6개월 이상 되는 각 방문국가로 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신청자 그리고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에게 해당된다. 성인 신청서 문항8.의 K 또는 미성년 신청서 문항 11.의 K에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 영사관에 신청방법을 문의해서 절차에 따라 준비한다. 예를들어 최근 4년동안 한국에 총 6개월 이상 나간 신청자는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발급신청은 먼저 밴쿠버 총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다. 
위임받은 사람이 가까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하여 받아 신청자에게 보내주면 시민권 신청시에 회보서 원본을 첨부한다.



2.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4년 (1460일) 거주해야 하며 출입국 기록시에 당일 여행도 포함시킨다.
이민 후 6년이 지난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4년을 거주했어야 하며, 6년이 안된 신청자는 이민부터 신청일까지거주한 날짜가 최소 4년이 되어야 한다. 이민국 싸이트에서 거주일자 계산기(Physical presence calculator)를 이용하거나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CIT 0407)”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민국에서는 거주일자 계산기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인쇄하여 첨부할 것을 장려한다. 단, 새 시민권 규정에 따라 출입국을 기록할 때 당일 여행날짜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적어도 4년은 매년183일 거주하고 개인소득세를 보고 했어야 한다.
신청서 문항 6. H 란에 소득세 보고를 했던 년도를 기재하며 최소한 4년의 소득세 보고를 했어야 한다. 별도로 소득보고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문항 9. E란에 이민국이 캐나다 국세청에 내 소득세 보고를 확인해 보도록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 보고 시작연령이 대개 19세인 것을 감안하면 22세 미만 성인은 4년의 소득세 보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고 학교기록이나 기타 다른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4. 14세~64세 신청자는 신청시에 언어능력 증명을 제출하고 후에 시민권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새 시민권 규정에 따라 시민권 신청시에 영어능력 증명을 제출하고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대상이 14세~64세로 확대되었다. 18세 이상 성인 신청자의 영어능력 증명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영어프로그램 (과거 ELSA / 현재 LINC)에서 CLB4를 취득했거나 CELPIP 시험이나 IELTS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제출한다.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의 영어능력 증명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학교의 한학기 성적표 또는 일년 성적표를 제출하되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기간안에 성적표여야 한다. 다른 방법은 교육기관으로 부터 시민권용 학교등록 확인서 ”Educational enrolment confirmation for Citizenship(CIT 0550)”를 작성하여
받은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교 기록도 제출할 수 없다면 CELPIP시험이나 IELTS 시험을 치루고 그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5.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 (intention to continue to reside Canada)” 라고 동의 해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문항 10. 즉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표시해야만 신청서가 처리된다. 신청서 가이드에 따르면 거주의사에 동의하는 것은 캐나다가 “내 집(내가 살고있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자는 선서식까지는 반드시 위의 거주 동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주동의가 시민권 취득 후에 이동권(mobility right)까지 제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자유롭게 캐나다를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


6. 학업 증빙서류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성인 신청자는 문항 6. F란에 신청일로 부터 지난 6년간 혹은 이민 후 부터 신청일(이민 6년이 안된 경우)까지 본인의 학업 기록을 기재한다. 또한 자녀(들)가 같은 기간 동안에 18세 미만이 었다면 문항 6. G란에 자녀(들)의 학교기록도 적는다. 그러나 더 이상 본인 또는 자녀(들)의 학교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7.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군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신청자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군에서 복무했거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 신청자가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 또는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에는 문항 6.J란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고 국외 거주양식 “Residence outside Canada form(CIT 0177)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글· 써리 석세스 장기연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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