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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허위설명 5년 동안 재입국 불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6-21 16:55

캐나다, 외국인 범죄자 신속 국외추방 위한 법안 상정
6개월刑 이상, 강제추방 명령에 항소 불가·입국 관련 제재·이민부 장관 권한 강화 등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국외로 추방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민부는 20일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 법안(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요구하거나 추방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항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범죄자가 이민 정책을 악용해 추방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이들로 부터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민부가 발표한 법안을 보면 ▲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을 축소해 조속히 국외로 추방하고 ▲ 입국 거부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한을 늘리고 ▲ 이민부 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20일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이 상정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캐나다 이민부  >

◇ “금고 6개월 이상 항소조차 못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추방에 대한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이 축소된다. 현행법상 2년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항소를 이민항소분과(IAD)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는 6개월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에만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선고받아 강제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성폭행으로 11개월 징역을 선고 받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형량을 받는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한 역시 최장 14개월로 제한한다.

인도주의적 호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 및 국제 사회권리 위협, 조직범죄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외국인 범죄자는 인도주의적 호소를 신청해 난민 지위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외국인 범죄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그 가족 구성원은 해당 외국인 범죄자와 동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

◇ 입국 목적 허위 진술… 최장 5년 재입국 금지
이민부가 발표한 법안에는 입국 목적을 허위설명(misrepresentation)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할 경우 2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재입국 금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한국 유학생이나 관광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방문이나 학업 비자 소지자는 취업 등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혹은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입국했다는 등을 목적으로 밝혀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민부장관·이민 심사관 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부 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민부 장관은 공공질서와 관련 특정인물을 지목해 체류를 최장 3년까지 거부할 수 있다. 그 예로 두 종교 집단의 불화를 선동한 인물에 대해 이민부 장관은 체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민 심사관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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