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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음악 함부로 받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2-21 15:09

적발시 1건당 개인은 최소 100달러 이상 배상해야

캐나다 국내에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내려 받다가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캐나다 국내 불법 내려받기(download)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이하 ISP)가 저작권자에게 누가 언제 무엇을 내려받았는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능했었다.

그러나 최근 법률 소송 결과, 저작권자에게 ISP가 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캐나다 법원이 저작권자 손을 들어주었다. 20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영화저작권 보유회사인 볼티지 픽처스(Voltage Pictures)사는 영화를 받은 이의 이용 정보와 신원 정보를 ISP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볼티지사는 ISP인 테크세비(TekSavvy)사에게 자사의 영화 '허트 로커(Hurt Locker)'등을 불법으로 받은 이용자 2000명의 명단과 이용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ISP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볼티지사는 대법원에 법률해석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테크세비사는 볼티지사에 이용자와 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ISP가 저작권자에게 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비트토런트가 지목됐다. 비트토런트는 자료의 설계도 격인 매개(seed)파일을 받아, 이를 토대로 인터넷과 연결된 각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조각을 공유 받아서 완성된 자료로 만드는 이른바 피어투피어(P2P)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트토런트 사용자 신원은 IP주소로 알 수 있다. 그간 IP주소를 관리하는 ISP는 저작권자의 요청 시 IP주소에 따른 사용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ISP가 저작권자에게 IP주소에 따른 사용자의 주소와 이름 등을 제공의무를 명시했다.

현재까지 샤(Shaw)나 텔러스(Telus) 등 캐나다 ISP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위반 지적이 들어오면, 저작권자가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오는 정도로 대응했으나, 20일 이후부터는 저작권자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상황이다. 저작권자는 이를 토대로 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영화, 음악, 서적, 기사, 사진 등의 저작권법 위반은 상업적 이용 시 한 건당 500달러 이상 2만달러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상업적 이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는, 한 건당 1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업체는 전자를, 개인은 후자를 기준으로 배상이 청구된다. 단 회사에서 개인이 내려받다 적발됐을 때는 개인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어, 고객의 Wi-Fi 사용을 허락한 업체 등에서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인지 모르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의 인터넷 내려받기 지도도 필요하다. 불법 자료를 받으려고 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한다고 해도 한 건당 2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저작권 보유 업체는 법정 소송보다는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영화나 TV드라마도 미국 또는 캐나다 판권 소유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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